직장
영업사원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950, 2011.9.8.)
영업사원의 경우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영업사원이니까 또 임금이 아닌 보수를 지급 받고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니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는 않되며, 채용과정부터 영업사원과 회사와의 계약관계, 근태관리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합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 (근로개선정책과‒2950, 2011.9.8.)를 통해 영업사원 사례를 통해 근로자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영업직 사원과 회사와의 사실관계 (사례) 채용과정 부사장, 대표이사의 면접을 통해 입사하였고, 정식 출근을 하기에 앞서 직무교육 (2주)을 받았음. 출근 후 15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영업대행계약서를 체결하였음. 입사 후 3개월은 월 80만원씩 고정적으..
2023. 5. 18.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