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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3. 5. 9. 15:34

주휴일과 주휴수당 발생요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대부분 직장인들은 월화수목금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쉬고 있는데요. 이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주휴일은 어떤 의미가 있고 주휴수당은 발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휴일과_주휴수당_발생요건
주휴일과 주휴수당 발생요건

 

주휴일이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하는데, 이를 주의 휴일이라 주휴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휴일은 일반적으로는 달력의 빨간날인 일요일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라는 규정은 없으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주중 요일을 특정하여 주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주중에 근로로 피로한 몸과 마음을 휴식하라는 취지로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주중에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이 유급이 아닌 '무급'처리가 됩니다.

 

주휴일 미적용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및 가사 사용인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휴일, 휴게 적용 제외자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법 제6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주중 근태에 따른 주휴일 부여

  • 주중 개근 : 주휴일 1일을 유급휴일 적용
  • 주중 결근 : 주휴일 1일을 무급휴일 적용
  • 지각, 조퇴, 외출 : 주휴일 1일을 유급휴일 적용 (해당 근태는 결근이 아님)
  • 휴직 기간 : 유급주휴일 부여의무 없음 (근로제공이 없는 휴직기간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청구권이 없음)

 

주휴수당 행정해석 기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과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봤지만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고용노동부에서 기준을 설정함

 

퇴직자의 주휴수당 적용 기준

※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사례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시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통상일급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1 일 소정근로시간 수 × 시간급 임금(통상시급)

 

또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1일 임금 100%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주휴일에 근로를 하게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할증 50%와 소정근로시간 초과시 추가할증 50%가 가산됩니다.)

참고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4주동안 소정근로시간을 일반 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비례적용)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휴식은 필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최저임금 이슈로 주휴수당이 간간히 언급되면서 폐지해야하는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총액임금에 주휴가 포함되어 있어 주휴수당을 폐지하게 된다면 임금의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무급일 경우 통상임금 산정시 분모인 시수가 낮아짐에 따라 통상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그로인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이 높아지기 효과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취지가 근로자에게 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하면 임금을 더 받기 위해서 출근을 하고 그로인해 휴식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충분한 휴식을 통해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포스팅으로 주휴일에 대한 취지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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