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인사 노무관련 서류 퇴직 후 보존기간 기준
직원이 퇴직하게 되면 개인정보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모든 자료를 즉시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요 서류는 일부 보존을 해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노무 근로계약 서류 보존 사용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계약 서류의 보전에 따라 3년간 보존해야 해야 합니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반 시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관해야 할 인사 노무 관련 서류와 보존기간 시작일 대상 서류 보전기간 시작일 보전기간 근로자 명부 근로자가 ..
2023. 4. 17.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