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및 승인 시 특별 연장근로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특별 연장근로에 따라 중요한 건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적절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7항에는 특별연장근로(제4항)를 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지켜지지 않는다면 처벌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급한 불인 업무에 몰입되다보니 경우에 따라 놓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1항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여기서 명시된 적절한 조치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장관 고시 내용은 적절한 조치는 크게 건강보호조치와 건강검진 조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건강보호 조치
건강보호조치 세부 사항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특별연장근로 기간 동안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
- 특별연장근로 기간 중 근로일 종료(연장근로가 종료된 시각)부터 다음의 근로 개시 전까지 사이에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
* 휴식 도중 일시적으로 근로를 시켰다면 일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시 기산 하여야 함
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 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 연장근로시간만큼의 연속 휴식 부여
- (1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위의 내용은 고시 자료의 1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는 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② 건강검진 조치
위의 “건강보호 조치” 외에도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고시 2, 3)
건강검진 후 담당의사의 진료 소견에 따라 휴가의 부여 등 또 다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시 4)
검진에 따른 적절한 조치란?
- 휴가의 부여
- 근로시간 단축
- 야간근로의 제한
- 연속 휴식시간 부여
- 특별연장근로의 중단
- 작업장소의 변경
- 작업 전환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이렇게 근로자 건강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강조하는 것은 1주 평균 64시간 초과하는 근무 시 뇌심혈관계 질병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주 52시간 초과하더라도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역시 질병과 관련성이 높다고 하니 조심 또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부득이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도 근로자도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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