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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2. 10. 5. 11:05

특별 연장근로시 건강보호 조치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29호)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및 승인 시 특별 연장근로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특별 연장근로에 따라 중요한 건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적절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연장근로시_적절한_건강보호_조치란?
특별연장근로시 건강보호조치란?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7항에는 특별연장근로(제4항)를 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지켜지지 않는다면 처벌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급한 불인 업무에 몰입되다보니 경우에 따라 놓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1항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여기서 명시된 적절한 조치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10401_건강보호조치 고시(홈페이지 게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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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보호조치

장관 고시 내용은 적절한 조치는 크게 건강보호조치와 건강검진 조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건강보호 조치

건강보호조치 세부 사항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특별연장근로 기간 동안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
    - 특별연장근로 기간 중 근로일 종료(연장근로가 종료된 시각)부터 다음의 근로 개시 전까지 사이에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
      * 휴식 도중 일시적으로 근로를 시켰다면 일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시 기산 하여야 함

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 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 연장근로시간만큼의 연속 휴식 부여
    - (1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위의 내용은 고시 자료의 1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는 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② 건강검진 조치

위의 “건강보호 조치” 외에도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고시 2, 3)

건강검진 후 담당의사의 진료 소견에 따라 휴가의 부여 등 또 다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시 4)

검진에 따른 적절한 조치란?

  • 휴가의 부여
  • 근로시간 단축
  • 야간근로의 제한
  • 연속 휴식시간 부여
  • 특별연장근로의 중단
  • 작업장소의 변경
  • 작업 전환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이렇게 근로자 건강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강조하는 것은 1주 평균 64시간 초과하는 근무 시 뇌심혈관계 질병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주 52시간 초과하더라도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역시 질병과 관련성이 높다고 하니 조심 또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제2017-117호)(2018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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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부득이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도 근로자도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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