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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3. 3. 10. 08:36

출산휴가 사용 및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여성근로자가 임신하게 되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출산전후휴가 사용방법과 출산휴가에 따른 급여는 어떻게 지원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사용 및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출산휴가 사용 및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근로계약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 조건 없이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제외)

  • 일반적인 경우 : 90일 (출산후 45일 이상)
  • 둘 이상 쌍둥이인 경우 : 120일 (출산후 60일 이상)

산전후휴가의 시작일의 경우 휴일 또는 휴무일의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일 다음날로부터 출산후휴가 부여가 가능하지만 휴가기간 동안 법정 공휴일, 기타 약정 휴일 등이 있는 여부와 관계없이 90일 또는 1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는 사항으로 근로자 자신이 출산휴가를 포기하거나, 조기복직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위반시 제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사실상 매일 일용근로계약을 함으로 계속근로 중이라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분할 사용

유산 및 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초·중기에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할사용 기간 : 최대 44일 (다태아 59일)

출산일 1일과 출산후 45일간(다태아 60일) 출산후 휴가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 44일(다태아 59일을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도가 있습니다.

 

분할사용의 제한

또한 출산전후휴가는 치료를 목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4일을 초과하는 진단서가 있더라도 44일 범위 내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분할 사용 횟수나 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분할 사용시 진단서를 포함하여 출산전휴가를 다신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기간 급여 처리

출산휴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이상 일부 유급, 무급처리가 됩니다.

구분 유급휴가(회사) 무급휴가(정부)
일반 최초 60일 이후 30일
다태아 최초 75일 이후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가 최대 월 210만원 지급하지만 상기 기간에 해당 일수의 통상임금 부족분은 회사가 지급 전체 90일

 

따라서 유급기간에는 회사에서 급여가 발생하지만, 무급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급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휴가급여 (고용센터) 기준

고용센터에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21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은 임금은 사업주가 아닌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전기간을 고용센터에서 지원하지만 만약 월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하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일반사업장의 유급휴가 기간 동안에 대해서 210만원 초과분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 통상임금 기준으로 월 최대 210만원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서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공인인증서나 기타 간편인증 등을 이용해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화면 중앙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을 클릭하고 본인의 출산일, 태어난 아이에 대한 정보와 급여수령 가능한 계좌 번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몇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체크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신청시에는 신청양식을 준비하여 작성해야하는데, 첫페이지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본인 서명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hwp
0.02MB

 

 

그리고 신청시 증빙자료로 첨부해야하는 자료가 몇가지 필요합니다.

 

1. 출산휴가 확인서 (회사 작성 및 직인 필요)

  - 출산휴가 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7호 서식 출산전후휴가 확인서.hwp
0.02MB

2.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등) 복사본

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1(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하고, 유산사산휴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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