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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계산기 (엑셀 파일) 및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개정
육아휴직은 한 번에 1년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지만 쪼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년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어렵진 않지만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날짜를 계산하여 합산 1년을 맞춰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자녀가 생후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를 목적으로 남성(아빠), 여성(엄마) 근로자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은 중단 없이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개인의 사정상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용월에 따라 큰달, 작은달에 따라 365일이 아닌 일수로 섞이게 될 경우 계산이 복잡해지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경우에 참고하도록 육아휴직 기간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2024. 1. 3.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