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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2. 9. 23. 09:06

소정근로시간의 뜻과 월, 주, 일 단위 계산법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회사생활의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내가 회사에서 일 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지고 또 일을 한 만큼 급여도 받을 수 있는건데요. 회사의 HR, 급여담당자는 물론 직원들도 알아두면 쓸데 있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 알아보시죠!

 

소정근로시간의_뜻과_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의 뜻과 계산방법

 

소정 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등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근로조건이며,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알바 등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표준 양식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전 가장 먼저 할 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일텐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하고 근로자에게 교부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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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각부터 그 제공을 종료한 시각까지의 총시간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한 시간으로 산출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유급처리되는 시간의 개념도 있는데요.

통상임금의 일급, 시급은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통상일급, 통상시급을 환산할 수 있어 소정근로시간은 내가 받고 있는 월급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예를 들어 09시 업무시작, 18시 업무종료, 점심시간 12시~13시일 경우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총시간 9시간에서 점심 1시간(휴게) 시간을 제외해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은 총 8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에서는 ʻ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ʼ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주 소정근로 시간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 × 5일 + 유급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게 됩니다.

주휴일은 1주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을 유급휴일을 부여하다보니 주휴수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무시 1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이 적용됩니다.

만약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거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시간 = 근로계약상 1주일간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따라서 요일별로 근로시간이 다르게 적용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서 1주간 근로시간을 통해서 만근시 주휴수당 부여를 해주면 됩니다.

 

1주 단위는 주급을 받는 경우도 없는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왜 나왔나 생각될 수도 있는데, 결국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월 소정근로시간도 마찬가지로 1개월간의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하루는 8시간, 1주는 7일이지만 1개월은 매월 큰달, 작은달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때는 1년 중 1개월의 평균 주수를 1주 소정근로시간에 곱해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의 방식으로 계산 됩니다.
① 1주 소정근로시간 :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② 1개월 평균주수 : 365일 ÷ 12개월 ÷ 7일 = 4.345주
∴  월 소정근로시간 : ① × ② = 208.560 → 209시간

그래서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 시급과 함께 209시간 표시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회사는 월 209시간 시수가 적용되지만 만약 토요일이 유급휴일, 유급 휴무일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56시간이기 때문에 243시간이 적용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했던 내용과 수식을 통해 혹시 1일 8시간 미만 또는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인 경우에도 충분히 주휴시간을 계산하고 주 단위,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활용한 최저임금 고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7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3년도 최저임금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가 되었습니다. 경영계, 노동계 모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수긍하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한다고 했는데, 고용노동부는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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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휴업수당

 

휴업수당 계산 방법 (휴업시 사용자의 귀책사유)

안녕하세요? 브레드의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휴업수당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또는 중국발 원자재 납품 등의 이유로 사업장에서 휴업을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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