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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3. 2. 17. 12:45

휴게시간 부여 기준 및 잘못된 휴게시간의 사례






오늘은 회사에서 근무 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휴게시간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또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잘못된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간_부여_기준
휴게시간 부여 기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계속되는 근무로 누적되는 피로를 회복하여 작업능률을 향상하고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해 근로시간 중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 부여 방법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롤 부여해야 해야합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은 한 번에 몰아서 부여할 수도, 나눠서 부여해도 괜찮습니다.

  • 9 to 6 근무시간인 경우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휴게 시간을 일시 부여하는 사례입니다.
  • 하지만 12시 20분부터 1시까지 50분을 점심시간을 하고, 오후 피로가 많은 3~4시 사이에 10분을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방식의 경우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지 않고 퇴근시간을 줄여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위반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 유급?

휴게시간을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9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경우 실제 회사에 있는 시간은 9시간이지만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적용하는 것은 휴게시간 1시간을 무급으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단, 회사에서 점심시간 외에 추가로 휴게를 부여할 때 노사합의 및 근로계약서상 유급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이는 법적 근로조건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기에 별도 명문화된 근거로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급 휴게시간은 특정 회사에서 사업장 특성 및 직무에 특성 등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이라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출 역시 보장됩니다.

다만,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 예를 들어 외출신고제 등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대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생각하는데요.
불특정한 방문객의 응대, 전화 수신업무를 맡기는 것 등은 휴게시간 자유 이용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대기시간으로 결국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의 잘못된 사례

1. 휴게시간 잘못된 부여

①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무시작 전이나 근무 종료 후 휴게시간을 부여

(사례)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휴식시간 없이 8시간 근로를 마치고 귀가하게 하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업무 시작 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

 

②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휴게시간만큼 조기 퇴근시킴
→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

 

2. 대기시간을 휴게로 간주

① 작업시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며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 점심시간(휴게시간)에도 손님을 응대하여야 하는 경우나, 다음에 있을 업무 처리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노무제공을 위해 대기하는 상태에서 틈틈 쉬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 적게 부여

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휴게시간만큼 임금을 대체 지급하는 경우 : 법위반에 해당

→ 휴게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당으로 대체지급 하였더라도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② 휴게시간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지만,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근로자가 휴게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 기준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으면 결국 휴게시간 부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적용 중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휴게시 역시 함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장 휴게시설 (휴게실) 설치 의무화와 설치·관리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위반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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