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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3. 11. 17. 13:22

임금대장 필수 기재사항 및 자료 관리 (일용직, 상시 4인 이하 생략 가능 내용)






임금대장은 직원의 급여 및 상여 등 임금을 지급할 때 기록하는 대장인데요. 회사에 따라 급여대장, 상여대장 나누어 사용하기도 하고 통합된 개념인 임금대장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임금대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데 어떤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금대장_필수_기재사항_및_자료_관리
임금대장 필수 기재사항 및 자료 관리

 

임금대장이란?

사용지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기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향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임금대장_샘플
임금대장 샘플 (출처 : 고용노동부)

 

임금대장의 필수 기재사항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때 마다 아래항목이 포함된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성명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고용연월일
  • 종사하는 업무
  •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 근로일수
  •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기총액)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소득세 등)

 

임금대장은 어떻게 관리해야하나?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임금대장은 수기 외에 컴퓨터 등 전자문서로도 작성 가능합니다.
  •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먼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 파일로 보관했어도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면 법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보안에 유의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임금대장 작성시 예외사항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5인 이상인 경우는 상기 내용대로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을 모두 기록해야하지만, 상시근로자 규모가 4인 이하이거나 일용근로자 또는 감단 근로자, 농수산, 축산, 양식사업 종사자는 일부 생략가능합니다.

  • 임금대장에 포함될 내용은 분쟁 예방 및 해소에 필수적인 성멸, 생년월일, 사원번호, 임금 등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용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등의 경우 생략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단 참조)
구분 생략해도 되는 내용 법적근거
30일 미만 근무한 일용근로자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한 사용자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2호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농림·축산·수산·양식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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