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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2. 7. 7. 09:17

휴일에 야간까지 연장 근로를 한 경우 수당 계산 방법 (근기 01254-1099)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데요. 그 중에 가장 피하고 싶은건 휴일에 연장근로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그 연장근로가 밤늦게까지 이어진다면... 타이핑 중에도 피로가 오는 것 같습니다. 피로를 날릴 수 있는 수당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계산 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쌓이는_수당
일한만큼 수당도 늘어야지

 

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수당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우리가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 근로기준법인데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OT수당, 휴일특근수당, 심야수당을 계산되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이중에 조금 더 신중하게 봐줘야 할 부분은 휴일근로의 상세 내용입니다.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에 대해서 법에 별도 표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에 대한 정의도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에서는 행정해석으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의 내용인데요. 내용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여기서 내용을 이해하려면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휴일 등에 대한 기준을 알아두시면 이해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1)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2) 당해 근로에 대한 대가
  3)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4)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5)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야간근로 수당도 지급

예를 들어 휴일에 09:00~23:00가지 13시간 근로 시
  1) 1일분 유급휴일수당:8시간분 임금
  2) 당해 근로에 대한 댓가:13시간분 임금
  3) 휴일근로수당:13시간분 임금의 50% (6.5시간분 임금)
  4)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시간분 임금의 50% (2.5시간분 임금)
  5) 야간근로수당:1시간분 임금의 50% (0.5시간분 임금)

1) + 2) + 3) + 4) + 5) = 30.5시간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3)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대법원 판례(1991. 3. 22, 대법 90다 6545) 이전에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동 판결이후 지급하게 된 것임

해당 행정해석 자료는 하단에 파일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의 임금산정 방법.hwp
0.02MB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위의 행정해석에는 시간만 표시되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항목들을 실제 수당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싶은데요. 

아래의 전제 조건으로 계산 방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 휴일근로 : 09시 ~ 23시까지 13시간 근로
  •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휴일 : 8시간, 휴일연장 : 5시간, 야간 : 1시간
  • 통상임금 : 80,000원
  • 통상시급 : 10,000원

고용노동부 방식

항목 계산식 금액
1일분 유급휴일수당 통상시급 10,000원 × 8시간 80,000원
당해 근로에 대한 댓가 통상시급 10,000원 × 13시간 130,000원
휴일근로수당 통상시급 10,000원 × 50% × 13시간 65,000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통상시급 10,000원 × 50% × 5시간 25,000원
야간근로수당 통상시급 10,000원 × 50% × 1시간 5,000원
합계   305,000원

 

 

다른 계산 방식

항목 계산식 금액
1일분 유급휴일 수당 통상시급 10,000원 × 8시간 80,000원
휴일근로수당 통상시급 10,000원 × 150% × 8시간 120,000원
휴일연장근로수당 통상시급 10,000원 × 200% × 5시간 100,000원
야간근로수당 통상시급 10,000원 × 50% × 1시간 50,000원
합계   305,000원

 

참고사항

두 표를 보면 서로 다른 계산식이지만 결과값 305,000원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항목 가장 상단에 있는 '1일분 유급휴일 수당'은 휴일근로와 상관 없이 원래 지급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실제 차이는 이를 배제한 225,000원 만큼 추가로 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05,000원 금액의 의미는 휴일에 발생한 임금총액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정방식이 서로 다른데요. 고용노동부 방식과 조금 간단해 보이는 방식의 차이는 결국 휴일근로에 대한 댓가를 별도로 표기 할 것이냐 아니면 각 근무성격에 맞춰서 나눠서 반영할 것이냐 차이인데, 이는 회사마다 적용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겠지만, 보시다 싶이 결과값은 서로 같습니다.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다해도 지급되는 수당은 같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항상 같아야 맞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자신이 지급 받는 급여명세서에 고정OT형태의 수당이 반영되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 휴일, 심야,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이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OT수당이 실근로에 따른 수당보다 적다면 이 역시 회사에 차액을 요청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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