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흔하게 사용하고 또 자주 들어봤을텐데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한 단어에 대한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작
‘정규직’과 ‘비정규직’ 단어는 법률상으로 그 개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1997년 외환위기(IMF) 이후 기업이 인건비 절감과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제, 시간제근로자 등 고용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채용이 증가되면서 근로자의 고용형태 정규직원과 다른 형태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정의
정규직 :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 뜻합니다.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개념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에 따라 ‘한시적・시간제・비전형근로자’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한시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 :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정내・일일근로자
비정규직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및 지속적인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IMF로 기점으로 근로자의 직장생활이 크게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고성장기에 직장에서 근무하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고 지금의 공무원 선호 역시 있지 않았지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접어 들면서 고용이 불안정해지며 지금과 같은 분위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용뿐만 아니라 임금체계 역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며 성과관리에 따른 보상이 도입되며, 경쟁사회에 들어섰다고 생각되는데요. 오랜 시간동안 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다양한 논의 중에 현재까지 왔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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