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입사하거나 혹은 근무를 하다 보면 신원보증에 관한 내용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신원보증, 보증인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되면 뭔가 느낌이 쎄한데요. 신원보증은 어떤 내용이고 신원 보증을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보증이란
회사에서 근무 중에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근무자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증에 대한 절차입니다. 신원보증의 종류에는 인 보증과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신원보증의 종류
① 인보증 : 보증을 해줄 사람을 세우는 방법인데요. 과거에는 많이 이용했던 방법입니다. 최초 입사 시 입사자의 보증인을 1명 또는 2명을 선정하여 회사에 제출했던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각 회사마다 요구하는 기준들은 서로 다르겠지만 직무에 따라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액 기준으로 자격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이라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보증보험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보증으로 대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② 보증보험 : 인보증을 대체하여 SGI서울보증을 통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 직무나 직급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에 맞추어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인보증처럼 보증인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보험을 가입함으로 일정 보험료가 발생하는데, 보험료에 대한 부담 역시 크지 않습니다.
회사에 따라 보험기간이 6개월에서 5년까지 둘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맞춰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단위로 가입하고 갱신하는 방법을 많이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에 대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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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 요구하는 회사는 피해야하나요?
신원보증은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할지 모르는 회사의 손해를 예방하고 또 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함으로 하게 되는데요. 회사 규모가 크거나 혹은 금전과 관련된 직무에 해당될 경우 신원보증을 요구할 가능성은 점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신원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되며, 많은 회사들은 현재까지 신원보증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금전과 관련한 업무나 영업에 관한 업무를 하는데 인보증 외에 신원보증보험은 대체하지 않는다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보증의 경우 결국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을 세우게 되는데 만약에 회사에 손실이 본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보증인에게 요구할 테니까요.
따라서 단순히 신원보증을 요구한다고 회사를 의심할 필요는 없으며, 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하는 회사라면 더욱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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