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한 번에 1년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지만 쪼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년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어렵진 않지만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날짜를 계산하여 합산 1년을 맞춰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자녀가 생후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를 목적으로 남성(아빠), 여성(엄마) 근로자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은 중단 없이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개인의 사정상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용월에 따라 큰달, 작은달에 따라 365일이 아닌 일수로 섞이게 될 경우 계산이 복잡해지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경우에 참고하도록 육아휴직 기간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참고해야 할 점은 육아휴직은 1년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상기 합계가 12개월이 초과되지 않도록 일정을 설정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의 별도 합의 및 규정에 따라 1년을 초과하도록 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계산하는 방법과는 다르다는 점은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 육아휴직은 무급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근로행위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만큼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근로자 본인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 시행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2023년까지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운영했지만, 2024년부터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중 1인이 육아휴직 할 때 보다 더 지원금이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을 최대 통상임금 80%에서 100%까지 조정하면서 기존 한도보다 상향하게 되었는데요.
월 통상임금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지원금이 전년보다 높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 육아휴직 시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으로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이 매월 상향 적용 됩니다.
따라서 소득은 높은 사람일 수록 2024년부터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작년 보다 유리한 조건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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