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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4. 1. 3. 15:30

육아휴직 계산기 (엑셀 파일) 및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개정






육아휴직은 한 번에 1년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지만 쪼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년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어렵진 않지만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날짜를 계산하여 합산 1년을 맞춰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계산기 및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개정
육아휴직 계산기 및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개정

 

육아휴직이란?

자녀가 생후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를 목적으로 남성(아빠), 여성(엄마) 근로자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은 중단 없이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개인의 사정상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용월에 따라 큰달, 작은달에 따라 365일이 아닌 일수로 섞이게 될 경우 계산이 복잡해지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경우에 참고하도록 육아휴직 기간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계산
육아휴직 기간 계산

 

육아휴직 기간계산기_게시.xlsx
0.01MB

 

 

참고해야 할 점은 육아휴직은 1년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상기 합계가 12개월이 초과되지 않도록 일정을 설정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의 별도 합의 및 규정에 따라 1년을 초과하도록 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계산하는 방법과는 다르다는 점은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 육아휴직은 무급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근로행위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만큼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근로자 본인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 시행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2023년까지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운영했지만, 2024년부터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중 1인이 육아휴직 할 때 보다 더 지원금이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을 최대 통상임금 80%에서 100%까지 조정하면서 기존 한도보다 상향하게 되었는데요.

월 통상임금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지원금이 전년보다 높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시 최대 지급액
6+6 육아휴직시 최대 지급액

 

참고로 부모 육아휴직 시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으로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이 매월 상향 적용 됩니다.

따라서 소득은 높은 사람일 수록 2024년부터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작년 보다 유리한 조건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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