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의 인사공장 지원 광고
직장 / 2023. 7. 11. 12:54

[7월 급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및 상한액 하한액 조정 적용 (2023년 버전)






매년 7월에는 국민연금 공제액이 변경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국민연금 납부기준인 소득월액 신고를 이미 마쳤을텐데요. 국민연금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과 매년 설정되는 상한액 하한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및 상한액 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산정 기준소득은 7월에 변경

국민연금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끝내고 받게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 총소득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환산하여 국민연금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2023년 연초에 마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2022년도에 대한 소득이기에 7월에 적용되는 국민연금소득은 2022년도 소득이 적용되기 때문에 2023년도(당해년도) 소득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1년 대비 2022년 소득이 올랐다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인상효과를 나타냅니다.

 

 

국민연금 적용 기준

  • 기준소득월액 = 총소득 ÷ 365일 × 30일 (만원미만 반올림 적용)
    • 참고 : 육아휴직, 산재, 해외파견 등 무급 적용된 일수는 제외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 요율 4.5% 
  • 국민연금 소득월액 적용기간 : 당해년도 7월부터 다음년도 6월까지 동일적용

 

 

국민연금 상한액 · 하한액

국민연금의 경우 요율인상이 없지만 매년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함으로 국민연금의 인상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2022년 대비 2023년 상한액, 하한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2022년 2023년
기준소득 상한액
(국민연금료)
553만원
(248,850원)
590만원
(265,500원)
기준소득 하한액
(국민연금료)
35만원
(15,740원)
37만원
(16,650원)

예를 들어 소득월액이 30만원인 경우 하한액이 적용되며,

2023년 6월까지는 35만원의 4.5%인 15,74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지만, 2023년 7월부터는 37만원의 4.5%인 16,650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910원 인상 적용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소득월액이 600만원인 경우에는 상한액이 적용하게됩니다.

2023년 6월까지는 553만원의 4.5%인 248,85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지만, 2023년 7월부터는 590만원의 4.5%인 265,500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16,650원 인상 적용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상한액, 하한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물가에 연동되는 국민연금이다 보니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을 연동하게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공개한 변동률을 산정하는 계산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 (A값)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① 2022년 적용 ‘A'값 : 2,681,724원
② 2023년 적용 ’A'값 : 2,861,091원
③ A값 변동률 : 1.067 ( ② ÷ ① = 1.0668···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④ 하한액 : 현재 하한액(350,000원) × 1.067 = 37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⑤ 상한액 : 현재 상한액(5,530,000원) × 1.067 = 5,90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이렇게 7월 급여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에 대한 변경사항 사실상 인상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봤는데요.

예전에는 국민연금 상한액을 더 올리지 않은 시절에는 임금이 오르더라도 국민연금료 인상은 없이 동일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매년 3개년 전체 가입자 소득으로 변동률을 정하기에 매년 상한액이 오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적용되기에 국민연금은 사실상 조세와 다를 바 없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편리함은 있는데 반해 공제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공지나 홍보 등이 부족하다보니 어떤 이유로 공제되는지 또 보험료가 왜 올랐는지 모르고 웬지 모를 불만만 높이게 되는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그 불만마저도 사업장 담당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는 공지가 되어있지만, 국민연금 가입내역서를 전자문서로 (메일 등)으로 보내주는 정도 정보를 확보했으면 이러한 내용도 공단에서 선제적으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나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티스토리 카카오 자체광고 ↑

스폰서 광고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