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다 보면 수많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 법으로 정한 의무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사 / 교육 및 기타 관련 부서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교육 계획 일정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떤 교육이 필수 교육인지 알아보겠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통상 아래의 다섯 가지 교육을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 교육
-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퇴직연금교육
각 교육은 법에 명시되어 관련 업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각 교육제도 요약
① 산업안전보건 교육
- 교육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 교육 시간 : 매분기 6시간 이상 (단, 사무직/판매업의 경우 매분기 3시간 이상)
- 교육 강사 자격
- 사업장소속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 공단강사요원 교육과정이수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 사업장 내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관련하여 안전보건교육포털 (www.koshats.or.kr)에 자료를 참고하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을 통해 교육과 관련한 자료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교육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인 이상 사업장은 필수)
-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 강사 자격
- 별도 없음
- 사업장 내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어느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 및 배포하는 방법으로도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장은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교육과 관련한 자료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또는 ☏ 1350 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교육
- 교육 대상 : 사업장 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교육 시간 : 연 1 ~ 2회 (권고)
- 교육 강사 자격
- 별도 없음
-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사업장 내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현재는 권고하지만 사건 및 사고 발생 시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전 교육이 중요합니다.
- 관련 교육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종합 포털(www.privacy.go.kr)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 1544-5118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 강사 자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
- 교육을 위해서는 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경우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강사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강사 교육을 우선 수료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간이 교육자료를 게시 및 배포 등을 통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관련 교육에 대한 정보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교육 대상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교육 시간 : 연 1회 이상
- 교육 강사 자격
- 퇴직연금 사업자
- 퇴직 일시금 제도가 점차 사라지고 현재는 퇴직연금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퇴직연금제도가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가입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역시 회사 내 자체교육이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의 운용 및 방향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와 관련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 1661-0075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규정
앞서 알아본 다섯 가지의 교육과정은 사실상 의무교육과정이며,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교육은 현재 권고 수준임에 따라 과태료는 없지만, 사고 및 사건 발생 시에는 어마어마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알아본 교육은 회사도 직원들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분 | 관련법령 |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퇴직연금교육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해당 교육 모두 회사 자체 교육이 가능하지만 교육준비가 어려운 경우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더존 등의 HR 솔루션 업체의 교육영상을 통해서도 교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강사 및 교육 준비가 어렵다면 더존, KG edu, 휴넷 등의 d온라인 교육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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