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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 2022. 2. 24. 08:56

전월세 신고제 시행과 신고 방법 (신고 의무화 적용)






2021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결되는 전월세 계약은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도 또 임차인도 신고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요. 긴 분량이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걸로 생각합니다.

 

1.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제도인 전월세 계약 신고 대상은 제도 시행일인 2021년 6월부터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되는 모든 계약이 해당합니다. (다만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

  • 대상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전세 6천만 원,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비중이 높은 군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다만 이전과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신고 내용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 주택 유형과 주소,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 주요 계약 사항이 해당합니다.
    • 신규 계약의 경우 계약 상항 전반이 해당되고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가 포함합니다.
  • 전월세 모두 해당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주택은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은 물론 고시원 등과 같은 준주택, 공장과 상가주택 등 비주택도 신고해야 합니다.
    •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고의 경우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해야 하고, 온라인 신고의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도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경우 예전과 같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임차 물건의 보증금에 대해 후순위 권리관계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
    • 단 지역별로 변제 한도액에 차이를 보이는데, 서울은 1억 5천만원, 경기도와 세종시는 1억 3천만원, 광역시는 7천만원, 기타 지역 6천만원까지 변제
    • 전월세 신고 대상 지역이나 금액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방식에 따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 발생)
    • 만약 계약을 체결하고 30일이 지난 후 전입하는 경우, 먼저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고 실제 입주 후 별도로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참고 : 임대차 3법 요약

구분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
관련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임대차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은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  임차인은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 기간은 2년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계약 내용을 신고 
시행시기 2020년 8월 2021년 6월

 

 

2. 전월세신고제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공인인증서 필요),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면 관할 시·군·구청 거래 신고 사이트로 연결합니다.

  • 온라인 신고 방법은 아래의 순서에 맞춰서 진행하면 됩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2.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 선택
    3. 신고서 작성과 등록(계약서 첨부)
    4. 전자서명(공인인증서 필요)
    5. 공무원 승인을 거쳐 신고필증 발급과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절차

 

  •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은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한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교부와 함께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확정일자는 접수 완료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신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보완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자로 통보됩니다.
    • 온라인에서 24시간 신고 가능함에 따라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신고된 임대차 계약 중 온라인 신고는 15% 수준입니다.

 

부동산_거래_관리시스템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한쪽이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합니다.
    •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할 경우 상대방에게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이 문자로 통보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언제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 신고인의 위임을 받아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 ~ 1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을 고려해 시행일부터 2022년 5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으로 운영,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현재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시행되는 실거래 신고 의무화 적용이기에 아무래도 계도기간 종료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이 즉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고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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