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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2. 12. 19. 17:25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범위 (세액 공제율, 몰아주기 등)






연말정산 준비하다 보면 빠짐없는 항목 중에 하나가 의료비 공제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의료비가 없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텐데, 연중에 꼭 발생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을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_의료비_세액공제_대상_및_범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범위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과거에 소득공제였지만, 세액공제로 전환된 공제항목입니다.

본인의 총소득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가족의 의료비까지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의료비의 경우 본인과 나이와 소득과 무관한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 몰아주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를 어떤 방법으로 공제를 받을 것이진 아니면 자신의 의료비를 몰아줄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본인 및 부양가족)

본인은 물론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부양가족의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지만 20세 이상된 자녀나, 소득이 있는 배우자 같은 경우 인적공제 150만원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비 공제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를 비춰보면 소득이 있거나 60세 미만인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장인, 장모, 시부모 등 모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타인의 인적공제 대상의 의료비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중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연도 중에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제한적으로 사유 발생일까지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 반영시 부당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 필요)

 

 

의료비 공제 대상 범위 (병원, 약국, 한의원, 보청기, 안경,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등)

기본적으로 국내 병원, 약국 등에서 치료나 질병예방 목적인 경우 모두 포함하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① 진찰 · 치료 ·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② 치료 ·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③ 장애인보장구 구입 · 임차비용
④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 임차비용
⑤ 시력보정용 안경 · 콘택트렌즈 구입비(기본공제 대상자(연령 · 소득금액 제한 없음) 1인당 연 50만원 이
내의 금액)
⑥ 보청기 구입비
⑦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제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⑧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총급여
액 7천만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

의료비 공제 제외

  • 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 실손 의료보험으로 환급받은 의료비
    • 국세청 자료에 집계되기 때문에 실손보험 환급액은 반드시 차감하거나 의료비 공제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 금액

의료비 공제는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세액공제를 계산하게 됩니다.

  •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 : 의료비 합계 최대 700만원까지 합산, 세액공제율 15%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 한도 없음, 세액공제율 15%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한도 없음 (2022년 신설 항목), 세액공제율 20%
  • 난임 시술비 : 한도 없음, 세액공제율 30%

상기의 모든 의료비는 합산하여 공제문턱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하는데요.

상기의 나열된 (의료비 집계 금액 - 총급여의 3%)를 적용하여 '+'가 나오는 항목 차감하고 + 금액이 나오는 집계 금액은 각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의료비 공제 필요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된 의료비라면 기본적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형태로 의료비, 안경구입비, 산후조리원은 어느 정도 구분되어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안경구입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_의료비_연말정산_증빙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증빙자료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또는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민감정보 포함 증빙
    • 난임 시술비 : 해당 진료병원의 진단서 및 증명서, 난임시술 도장 등의 표기된 영수증 제출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진단서 또는 증명서
    • 건강보험 산정특례 : 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증명서

상기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20%, 30% 및 의료비 집계 한도 초과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가족의 의료비 15% 세액공제율로 구분하여 반영됩니다.

  • 국세청 간소화 누락 가능성이 높은 자료
    •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 본인 및 가족 이름이 명시된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한 영수증 (1인 50만원 한도)
    • 의료기기 임차 및 구입비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전 및 판매자, 임대인 영수증
    •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 판매자의 영수증 
    • 산후조리원 비용 : 산후조리원 발급 영수증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1회 200만원 한도)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

그 외 치과 치료비의 경우 종종 누락되는 사례가 있는데 보철, 틀니, 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 저작기능장애에 따른 치열 교정비 역시 공제대상 의료비이기 때문에 누락되었다면 반드시 증빙자료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첫 번째, 인적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받은 대상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인적공제가 연령 조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소득 조건 (소득금액 100만원)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몰아줄 수 있지만 다른 연말정산 신청 가족과 의료비 제출 내역이 중복 반영돼서는 안 됩니다.

의료비 본인에게 몰아주기 사례

본인 소득 : 인적공제 없음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인적공제 자녀 1명
아버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인적공제 어머니 1명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 본인은  본인과 합산은 배우자와 아버지만 가능하며,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인 자녀와 아버지의 인적공제 대상자인 어머니는 합산 불가합니다. 본인 기준에 몰아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 배우자 + 아버지 의료비
배우자 : 자녀 1명의 의료비
아버지 : 어머니 1명의 의료비

 

만약 자녀와 어머니 모두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인적공제대상으로 등록하고 배우자나 아버지는 인적공제를 제외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60세 미만 어머니, 20세 초과한 자녀라면 애당초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공제 문턱 총급여의 3%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소득이 낮은 가족이 몰아주어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기준 및 교육기관 범위는 아래의 포스팅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준만 잘 알고 있다면 누구나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꼼꼼히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기준 및 교육기관 범위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또 직장을 다니며 직업능력개발 및 자녀의 학원 등등 우리 주변에는 항상 교육비와 뗄 수 없는데요. 가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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