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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2. 11. 23. 14:16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기준 및 교육기관 범위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또 직장을 다니며 직업능력개발 및 자녀의 학원 등등 우리 주변에는 항상 교육비와 뗄 수 없는데요. 가족 관계에 따라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는 범위와 또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_교육비_공제_기준_썸네일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기준

 

교육비 공제 대상자

본인은 물론 기본공제 대상자들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기본공제의 연령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20세를 넘은 배우자, 자녀 및 형제 및 자매 등 부양가족의 교육비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요건(소득금액100만원 이하) 및 생계요건은 부합해야합니다.)

 

 

교육기관 범위에 따른 공제 여부

교육기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부모 등
직계존속
자녀 및 입양자 등
직계비속
형제, 자매
위탁아동
기초생활
수급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
전공대학 및 원격대학 × ×
학위취득과정 × ×
어린이집 × × × ×
학원 및 체육시설 (7세이하) × × × ×
대학원, 시간제과정 × × ×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 × × ×
장애인 특수교육기관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 × × ×

 

 

교육비 공제 및 공제 불가 여부 판단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관련법에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금액은 교육비에 해당합니다.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육성회비, 기성회비 등)
  • 급식비 (우유급식 포함) : 급식을 실시하는 초·중·고교 및 특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
  • 교과서 대금 : 학교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 교복비(체육복 포함) (중·고등학교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
  •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방과 후 과정 등 (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
  • 현장체험학습비 :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 (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함)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체로 인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제외

절세를 위한 팁

참고로 미취학 자녀 교육비(학원 등) 및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이용한다면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학자금 공제 가능 사례

학원비 공제  가능 마지막 기간

학원비의 경우 미취학인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은 3월에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한 연도의 1~2월 학원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 수시 입학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이 경우 공제는 가능하지만 실제 납부를 고등학교 재학시절에 하더라도 교육비 공제 적용시점은 대학교 입학한 이후에 공제 받습니다.

 

해외 유학비

해외파견자 등의 경우 해외 유학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동일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학교 등록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숙사비, 어학연수비 등 학위 및 학력 취득과 관련 없는 비용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적용불가 사례

① 장학금

아래의 해당하는 학자금을 납부했지만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비과세로 학자금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 받은 교육비 (장학금)
  • 재학 중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상기 내용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에는 전액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공제 받아야 합니다.

 

② 학자금 대출

장학금은 아니지만 학자금 대출은 받은 경우에도 대출받은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며, 향후 학자금 대출 상환시 본인의 학자금으로 공제 적용됩니다. (주의)

 

③ 학습지 및 대안학교 학자금

교육부에서 인가된 교육기관(학교 및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학습지 및 대안학교 교육비는 연말정산 학자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습지 (구몬, 빨간펜) 구독으로 방문교사의 학습은 학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 영수증이 있더라도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학자금 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 본인 : 한도 없음
  • 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 형제 및 자매 등 
    • 대학생 : 연 900만원 / 인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 연 300만원 / 인 (교복구입비 및 체험학습비 합산 한도)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상기 한도액을 적용한 개인별 산출된 교육비에 세액공제율 15% 적용시 세액공제 금액으로 소득세가 차감됩니다.

 

예시 : 학자금 공제 방법

  • 대학생 배우자 : 연간 등록금 1,000만원 → 900만원 × 15% = 135만원 + 13.5만원 세액공제
  • 고등학생 자녀 : 연간 등록금 100만원,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70만원 → 150만원 × 15% = 225,000원 + 22,500 세액공제
    • 세액공제 금액의 10%는 지방세액 공제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제출서류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경우 해당 교육기관(학교 및 학원 등)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합니다. (하단 양식 참고)
    • 교복 및 체육복의 경우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경우 해당 교복업체를 통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합니다. (하단 양식 참고)
    • 대학교 학자금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 행정처 등에 확인하여 누락인지, 장학금 등의 처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학자금 대출이 있는데 누락된 경우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학자금 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을 발급 받아 제출합니다.

38._[소득칙_44_서식]교육비납입증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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