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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2. 12. 6. 20:13

미세먼지 건강 예방 가이드 및 대기오염 주의보, 경보 발령 기준






예전에는 황사 때문에 봄날 공기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미세먼지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세먼지란 무엇이고 또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등 발령 기준 및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이드를 정리해봤습니다.

 

미세먼지_건강_예방_가이드_및_대기오염_발령_기준
미세먼지 건강 예방 가이드 및 대기오염 발령 기준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로,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PM10 : 지름 10㎛이하)와 초미세먼지(PM2.5 : 지름 2.5㎛이하)로 구분됩니다. 
특히,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은 대기 정체가 심해지는 대륙성 고기압 영향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상활이 자주 발생하며,
이 미세먼지는 매우 작아 숨쉴 때 폐포 끝까지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매우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또 주의해야 합니다.

 

미세먼지의 원인

  • 자연 발생 원인 :  흙먼지, 식물의 꽃가루 등
  • 인위적 발생 원인 : 자동차 배기가스, 연료의 연소, 보일러 등

예전에는 고등어 구이가 원인이라는 웃지못할 기사도 있었는데요. 사실상 화석연료의 연소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과 함께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한중일간 미세먼지 저감활동을 함께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중국보다 우리나라의 인위적 발생요인이 상당히 높은 비중이 있다고 하는데, 중국 셧다운시 상대적으로 맑은 하늘을 많이 본 거 같아 각 국간에 원인 규명을 하는데 보다 시간이 필요할 듯 생각됩니다. 

 

 

대기오염경보 (미세먼지) 발령기준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 :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기준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미세먼지 특보 발령기준 (PM 10) 

  • 미세먼지 주의보 : 해당지역의 대기 자동 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미세먼지 경보 : 해당 지역의 대기 자동 측정소 PM 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② 초미세먼지 특보 발령기준 (PM 2.5)

  • 초미세먼지 주의보 : 해당지역의 대기 자동 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초미세먼지 경보 : 해당지역의 대기 자동 측정소 PM 2.5 시간당 평균 농도가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미세먼지 노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제암 연구기관(IARC), 2013년)

  •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흡입할 경우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며, 폐 기능 저하, 아토피 여드름 등 피부질환, 안구 가려움증 및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장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에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부정맥,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알레르기성 비염, 기침, 천식 악화는 물론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 외에도 편두통, 치매, 뇌졸증 및 산모의 경우 태아 성장 저하 등 우리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 또 주의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을 위해서는...

외출 전에는 미세먼지 농도 및 주의보 · 경보 발령 현황을 에어코리아 사이트 및 앱을 활용해서 확인합니다.

우선 외출시에는 반드시 방진 마스크(2급 이상) 또는 보건용 마스크 (KF80 이상)을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 중 KF94와 KF99 등급은 미세먼지와 감염원 모두 차단할 수 있으며, KF80 등급은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지만 방한대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외출 후에는 손 씻기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실외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 장소 작업을 조정하거나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미세먼지에 건강을 영향을 받기 쉬운 민감군인 임산부, 노약자, 뇌 / 심혈관질환자,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자 등은 미리 파악하여 옥외작업을 단축하도록 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지침 참조)

 

해당 포스팅의 내용은 아래의 고용노동부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를 참조하였으며,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 받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pdf
10.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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