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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2. 3. 29. 14:58

국민연금 지급 기간 및 수급 방법






오늘은 국민연금 지급기간과 수급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합니다. 간단한 기준자료로 향후 국민연금 수급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 됩니다.

 

1. 국민연금 지급 기간

  • 연금급여는 수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사유 발생일
    • 노령연금 : 수급사유 발생일은 지급 연령 도달일 (60세 ∼ 65세 생일)
    • 조기노령연금 : 청구일
    • 장애연금 : 완치일 또는 1년 6개월 경과일 등
    • 유족연금 : 사망일
  • 연금급여 수급권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며, 유족연금의 경우 배우자인 수급권자의 재혼,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의 파양, 25세 도달(자녀), 19세 도달(손자녀) 등으로 소멸합니다.

 

2. 국민연금 지급일

  • 연금 급여는 매월 25일에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다만,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의 경우에는 수급요건이 확인되고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진 경우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외국인이 본국귀환(국외이주)을 사유로 출국 전 반환일시금 청구 시 출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지급방법

  •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한 청구안내는 물론 인터넷을 이용한 청구안내도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서 국민연금 청구대상여부와 청구대상인 경우 청구 가능한 연금의 종류, 필요서류, 관할지사 주소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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