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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단 기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은 통상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통상임금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통상임금은 월단위, 일단위, 시간단위로 환산할 수 있으며, 이 통상임금은 자신이 지급받는 임금 중에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가지고 있는 임금으로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은 임금이 어느 정도다'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기준임금입니다.통상임금은 기준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연차수당, 휴업수당 등을 산정할 때 활용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의 요건앞서 살펴봤던 것 처럼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그리고 고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2024. 5. 27. 13:29
직장

휴업수당 계산 방법 (휴업시 사용자의 귀책사유)

안녕하세요? 브레드의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휴업수당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또는 중국발 원자재 납품 등의 이유로 사업장에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휴업수당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휴업수당이란? 회사에서 근무 중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휴업한 그 일수만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우리나라 사업장에서는 휴업시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①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

2022. 8. 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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