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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2. 8. 19. 16:02

휴업수당 계산 방법 (휴업시 사용자의 귀책사유)






안녕하세요? 브레드의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휴업수당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또는 중국발 원자재 납품 등의 이유로 사업장에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휴업수당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휴업
휴업

 

휴업수당이란?

회사에서 근무 중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휴업한 그 일수만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우리나라 사업장에서는 휴업시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①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휴업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휴업수당의 지급 요건이 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일 텐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대해서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생긴 모든 경영 장애'로서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회사의 자금난
  • 원자재 부족
  • 주문량 감소
  • 시장 불황과 생산량 감축
  •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휴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 경영상황이 어려운 경우일 텐데요. 사실상 회사가 어려워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회사의 세력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으로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균임금 70% 이상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휴업수당 = min (평균임금 70%, 통상임금) × 휴업일수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미리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월 통상임금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산정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참고 : 평균임금, 통상임금

  • 평균임금 :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급여, 상여 등)의 합계를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휴업 전월, 전전월, 전전전월식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심야수당을 제외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수당 명칭보다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대한 부분에 따라 통상임금을 구분하게 되며, 통상임금은 기준 임금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70% 이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나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 자체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휴업수당조차 지급하지 못할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휴업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는 경우 평균임금 70% 미만으로 지급하거나 무급휴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동위원회 승인을 위해 회사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휴업 적용 이전에 노동위원회의 기준 이하 휴업수당을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정확하고 빠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휴업의 규모가 크다면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휴업의 규모가 전체 직원의 20%를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자금인 '고용유지 지원금'을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 역시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라는 전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청부터 지원금을 받는 과정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이 있지만 반드시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휴업에 대한 계획신고를 고용센터에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휴업을 준비한다면 최소 몇 주전부터 해당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어 휴업 들어가기 전월에는 계획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휴업을 준비 중이라면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내방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1. 영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영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4.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ㆍ감축이나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나 생산방식을 변경한 사업의 사업주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100분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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