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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4. 5. 27. 13:29

통상임금 판단 기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은 통상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통상임금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_판단_기준
통상임금 판단 기준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통상임금은 월단위, 일단위, 시간단위로 환산할 수 있으며, 이 통상임금은 자신이 지급받는 임금 중에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가지고 있는 임금으로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은 임금이 어느 정도다'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기준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기준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연차수당, 휴업수당 등을 산정할 때 활용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의 요건

앞서 살펴봤던 것 처럼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그리고 고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통상임금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 정기성 : 매월 또는 특정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일률성 : 특정 직군 범위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술직 또는 라인의 특정 직무에 따라 일률성이 있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고정성 : 추가적 달성 조건 없이 근무하면 당연히 지급되기로 확정적인 것을 이야기 합니다

 

 

 

통상임금 판단

통상임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당 중 특정 직군 등 단위로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에 대해 근로조건 이외 다른 조건이 없이 근무일에 따라 일할계산 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비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비통상수당은 근무일이 아닌 근무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수당이 많이 있는데, 이는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이 없는 경우로 비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되었는데요. 1년 단위로 400% 상여금, 600% 상여금 등은 매월 아니더라도, 연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정기성을 갖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적용되면서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이 기존보다 커지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신규 수당을 만들 때 비통상임금으로 설계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이 높다고 매월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이 높은 상황에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수행한다면 통상임금을 비례하여 수당을 받기에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높아졌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물론 좋겠지만, 회사는 회사대로 이를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무작정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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