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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해고예고 (예외사유) 그리고 해고수당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도 해고 제도가 있는데요. 이 해고와 관련하여 해고예고, 그리고 해고수당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고와 해고예고 해고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이나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뜻하며, 실제 명칭이 해고가 아니라도 근로자 의사와 무관한 회사의 근로계약 종료 시 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시 회사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됨을 예고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만약 해고해고를 해야하지만 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갑자기 근로자가 해고된다면 해고된 근..

2023. 4. 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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