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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3. 4. 7. 15:14

해고와 해고예고 (예외사유) 그리고 해고수당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도 해고 제도가 있는데요. 이 해고와 관련하여 해고예고, 그리고 해고수당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고와_해고예고_(예외사유)_그리고_해고수당
해고와 해고예고 (예외사유) 그리고 해고수당

 

해고와 해고예고

해고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이나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뜻하며, 실제 명칭이 해고가 아니라도 근로자 의사와 무관한 회사의 근로계약 종료 시 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시 회사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됨을 예고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만약 해고해고를 해야하지만 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갑자기 근로자가 해고된다면 해고된 근로자는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과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해고예고가 만들어졌습니다.

 

 

해고예외의 예외 사유

일반적으로 해고는 30일전에 해고예고가 필요한데요.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역시 있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근로기준법 시행규칙).pdf
0.06MB

 

공통적으로 해고의 원인행위가 근로자의 귀책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 없이 해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기 내용의 해고예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해고수당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예외 위반

앞선 해고예고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게 되더라도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만약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근로자는 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평균
평균 처리일수 48일 84일 53일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인정된다면 이후는 법원을 통한 해고무효소송을 통해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경우 처리되는 시일이 길고 최대 대법원 3심까지 가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급별 법원 1심 2심 3심 평균
평균 처리일수 401일 276일 159일 326일

참고로 노동위원회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특히 월 소득 300만원 미만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47.1%)에게 무료 법률대리인까지 지원하고있기 때문에 혹시 권리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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