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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의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

일반 상용 근로자가 아닌 2022년 7월부터 확대된 노무제공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특성에 맞게 발표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과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란 (특별고용종사자)? 노무제공자란 과거 특고(특별고용종사자)라고 불렀던 직접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대상자입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이 대표적인 직종인데요. 202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일부 직종 가입을 시작으로 가입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무제공자 실업급여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 2021년 7월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2022. 10. 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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