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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2. 10. 19. 15:40

노무제공자의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






일반 상용 근로자가 아닌 2022년 7월부터 확대된 노무제공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특성에 맞게 발표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과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_실업급여의_정당한_사유
노무제공자 실업급여의 정당한 사유

 

노무제공자란 (특별고용종사자)?

노무제공자란 과거 특고(특별고용종사자)라고 불렀던 직접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대상자입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이 대표적인 직종인데요.

202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일부 직종 가입을 시작으로 가입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무제공자 실업급여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

  • 2021년 7월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 2022년 1월 :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기사
  • 2022년 7월 :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현재는 상기에 표기된 직종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노무제공계약으로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22년 기준 80만원 충족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0년에 시행한 예술인 고용보험 중 단기예술인은 소득기준과 무관합니다.)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지급대상

기본적으로 이직(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전부 합쳐서 12개월 이상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구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 성격이기에 적극적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음을 주의해야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 실업급여의 정당한 사유

기존까지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실업(구직)급여 규정을 기준으로 사용되었으나 2022년 7월부터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에 고려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피보험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노무제공계약 중 보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 당시의 조건보다 2할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나. 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

2.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또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또는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는 사업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4. 노무제공 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의 중단 폐지 해지 종료 또는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계약 해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계약해지를 권고받은 경우
  가.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계약조건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사업장 또는 노무제공 장소로의 이동 등이 곤란하게 된 경우(이동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계약 당시와 지역을 달리하는 곳으로의 노무제공 장소의 변경
  다. 배우자나 부앙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장 또는 노무제공 장소로 이동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고 기업의 사정상 계약 조건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계약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계약조건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건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 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계약사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기업의 사정상 계약조건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노무제공 계약을 처결한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계약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게 된 경우

12. 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노무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3.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노무제공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기의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퇴직 할 수 밖에 없는 사유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퇴직)하기 전 퇴직을 피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사업주 측에서 사정상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직하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13번 참고)

 

따라서 상기 사유를 잘 살펴보시고, 자발적 이직시 정말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직했더라도 그 과정에 퇴직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를 생각해보시고, 이 부분을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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