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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주휴일과 주휴수당 발생요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대부분 직장인들은 월화수목금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쉬고 있는데요. 이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주휴일은 어떤 의미가 있고 주휴수당은 발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휴일이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하는데, 이를 주의 휴일이라 주휴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휴일은 일반적으로는 달력의 빨간날인 일요일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라는 규정은 없으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주중 요일을 특정하여 주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주중에 근로로 피로한 몸과 마음을 휴식하라는 취지로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주중에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이 유..

2023. 5. 9. 15:34
직장

인사 노무관련 서류 퇴직 후 보존기간 기준

직원이 퇴직하게 되면 개인정보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모든 자료를 즉시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요 서류는 일부 보존을 해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노무 근로계약 서류 보존 사용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계약 서류의 보전에 따라 3년간 보존해야 해야 합니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반 시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관해야 할 인사 노무 관련 서류와 보존기간 시작일 대상 서류 보전기간 시작일 보전기간 근로자 명부 근로자가 ..

2023. 4. 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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