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의 인사공장 지원 광고
직장 / 2022. 8. 25. 13:34

사업장 휴게시설 (휴게실) 설치 의무화와 설치·관리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위반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설_설치_의무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란?

근로자들이 휴식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즉, 휴게실을 설치를 의무화 하는다는 뜻인데요. 기존에 언론통해 근로환경이 열약한 직종의 근로자가 적절한 휴게실이 없어 화장실에서 휴식한다는 소식이 있어 정부에서는 휴게시설 설치규정을 이미 만들었는데요. 벌칙 조항이 없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함으로서 2022년 8월 18일부터는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 설치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 범위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 단, 사업주의 준비기간을 고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이상)은 기존과 동일한 22년 8월 18일 법 적용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미만)인 경우 23년 8월 18일 법을 1년간 유예 적용
  • 취약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 (취약직종 하단 참조)
    • 전화상담원
    • 돌봄서비스 종사원
    • 텔레마케터
    • 배달원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아파트 경비원
    • 건물 경비원

특히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주는 반드시 휴게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휴게시설 휴게시설 미설치시에는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되며, 휴게시설 설치·관리 미준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 휴게시설 크기 :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에 해당 함
  • 휴게시설 위치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 휴게시설 온도 : 18 ~ 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필요)
  • 휴게시설 습도 : 50 ~ 55%
  • 휴게시설 조명 : 100 ~ 200Lux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
  • 휴게시설 환경 :  환기 가능 필요
  • 휴게시설 비품 및 설비 :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물품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외 사용금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와 주요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휴게시설설치운영가이드-웹용.pdf
12.02MB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_주요 체크리스트.hwp
0.06MB

 

고용노동부 특별지도기간

고용노동부에서는 2022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이행상황을 휴게시설 관련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여 건설현장, 청소 및 경비 직종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지도기간동안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사업주 개선계획서 제출 요구 및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 부여하지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 불응시에는 사업장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아직 준비를 미쳐 하지 못한 사업장에서도 미리 휴게실을 만들거나 휴게 환경을 보다 개선

↑ 티스토리 카카오 자체광고 ↑

스폰서 광고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