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의 인사공장
  • 홈
  • 태그
  • 방명록
  • 메뉴 닫기
  • 글작성
  • 방명록
  • 환경설정
    • 분류 전체보기
      • 직장
      • 취미
      • 잡학다식
      • 잡담
  • 홈
  • 태그
  • 방명록
브레드의 인사공장 지원 광고
직장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승인 요건 및 신청방법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 도입 이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로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제한으로 실제 현장의 대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022년 10월 3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경우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주 40시간 소정근로와 휴일 및 연장근로 등 초과근로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기존의 주 52시간 제도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만약 고용노동부에 인가 받지 않고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사간 합의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2022. 11. 10. 15:10
직장

특별 연장근로시 건강보호 조치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29호)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및 승인 시 특별 연장근로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특별 연장근로에 따라 중요한 건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적절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7항에는 특별연장근로(제4항)를 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지켜지지 않는다면 처벌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급한 불인 업무에 몰입되다보니 경우에 따라 놓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

2022. 10. 5. 11:05
  • «
  • 1
  • »

공지사항


전체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 직장
    • 취미
    • 잡학다식
    • 잡담
  • 최근 글
  • 최근 댓글

최근댓글

태그

  • #고용센터
  • #퇴직금
  • #근로기준법
  • #개인정보
  • #과태료
  • #통상임금
  • #원천징수영수증
  • #정년퇴직자
  • #내돈내산
  • #퇴직자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양식
  • #신청방법
  • #건강보험
  • #맛집
  • #고용노동부
  • #세액공제
  • #보험료
  • #연말정산
  • #소득공제
  • #장애인
  • #하남
  • #부양가족
  • #15%세액공제
  • #인적공제
  • #실업급여
  • #근로자
  • #무급
  • #미사
MORE

전체 방문자

오늘
어제
전체
Powered by Privatenote Copyright © 브레드의 인사공장 All rights reserved. TistoryWhaleSkin3.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