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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2. 11. 10. 15:10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승인 요건 및 신청방법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 도입 이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로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제한으로 실제 현장의 대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022년 10월 3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경우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연장근로_인가제도_썸네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승인 요건 및 신청방법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주 40시간 소정근로와 휴일 및 연장근로 등 초과근로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기존의 주 52시간 제도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만약 고용노동부에 인가 받지 않고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사간 합의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12시간 초과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아래의 인가 및 승인 요건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 인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 연장근로 인가 또는 승인 요건

1. 근로기준법으로 인정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해당

특별한 사정은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5가지 내용 중 하나에 해당 하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 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

1번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서 복사본은 신청시 고용노동부 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실시 이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하여 사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가 및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법정 양식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우선 문의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근로시간_연장_인가_및_승인_신청서특별연장근로_근로자_동의서
근로시간 연장 인가 및 승인 신청서 및 특별연장근로 근로자 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 근로시간 연장(인가¸ 승인)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hwp
0.07MB

 

 

특별연장근로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청),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준비해야할 증빙자료는 동일하기 때문에 긴박하다면 서류 준비대는대로 관할 지역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청하면서 추가적인 필요서류를 즉시 대응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서는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함으로서 발생하는 연장업무의 종류, 연장기간, 주당 추가 연장근로시간, 적용 근로자수, 사유 발생일 및 연장사유,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등을 기록해야하며 해당 내용을 증빌할 수 있는 증빙자료 역시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 서류

  • 근로시간 연장 인가 및 승인 신청서 (상단 첨부파일 참조)
  • 특별연장 근로 대상 근로자의 동의서 복사본
  •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복사본
    • 발주서(주문서)·계약서, 계약 변동 내역(추가·수정주문, 납기조정 내역 등), 생산계획 또는 인력 등의 변동 내역, 인력대체 등을 위한 노력(구인공고·채용실적 등), 예상 손실 등 특별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이렇게 신청한 서류는 고용노동부는 접수일로 3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되며,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면밀하게 확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에 비해 특별연장근로 시간이 과도할 때는 회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소 범위내에서 재신청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를 승인 받더라도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대한 확인 및 기타 불충분한 증빙에 대한 보완은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 연장근로시 건강보호 조치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29호)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및 승인 시 특별 연장근로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특별 연장근로에 따라 중요한 건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bred.tistory.com

관련한 고용노동부 상세 지침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22.10.31.).pdf
1.34MB

 

주52시간이 적용되어 안착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이 기존 보다는 완화되었는데요. 이와 함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2년 말까지는 1주에 8시간 더 일할 수 있는 주60시간 근로시간을 2년 더 연장한다고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52시간을 포기하고, 노동자를 장시간 근로에 내모는건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애초의 우리나라 기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 타이트한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주52시간 제도는 유지한다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특별한 사정일 경우에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제도가 되도록 인가 및 승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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