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보험료가 매년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건강보험은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부양가족 중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를위해서는 피부양자 취득 신고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은 피부양자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피부양자 대상 (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 형제·자매
위에 표시된 대상자 중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서 아래의 인정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2. 피부양자 인정 요건
1) 부양요건
- 형제자매 : 불인정 (다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 보훈보상 상이자는 소득 · 재산요건 충족 시 인정)
- 이혼 · 사별한 형제자매 및 자녀 ·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비속 : 미혼 인정
- 배우자의 계부모 : 피부양자인정
2) 소득요건
- 모든 소득(사업소득포함)을 합하여 합산 소득 3천 4백만원 이하
단,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이하인 자는 현행 유지
3) 재산요건
- 재산 5.4억원 이하이거나 재산 5.4억 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인 자는 인정
단, 재산 9억원 이하인 자는 현행 유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상이자 : 재산요건 충족해야 인정
- 형제자매 : 재산 1.8억원 이하

3. 피부양자 취득 방법
1) 자격취득시기(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이나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앙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단, 정하는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
2) 자격취득신고
-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사용자 경유 가능)
- 신고기한 :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하게 된 때 지체 없이 신고
3) 신고서류
- 가입자와 동시신고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피부양자 있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 가입자와 별도신고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상세) 1부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상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부부 모두 해당 시는 각각 제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포함) 또는 사본 1부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포함) 또는 사본 1부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포함) 또는 사본 1부
부모님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장인, 장모, 시부모 등)의 경우 등재하려는 가족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 기준 (건강보험공단 발췌)
거의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없는 가족은 등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피부양자 (부양가족) 등재 인원은 없어도 또 많아도 본인이 납부하는 직장 건강보험료는 동일하니, 조건에 부합한다면 하루 빨리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혹시나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건강보험 관할지사 또는 1577-1000을 통하여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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