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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3. 1. 6. 15:03

정년퇴직자 퇴직금 세금 환급 방법 (퇴직소득 중간정산 특례)






정년퇴직자분들이 퇴직금 세금 환급에 대한 문자나 이야기를 듣고 문의를 주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세금이 환급된다고 하니 무언가 솔깃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시고 또 해당하신다면 특례적용 신청을 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정년퇴직자 퇴직금 세금 환급 방법

 

정년퇴직하면 퇴직금 세금을 환급받나요?

'정년퇴직 후 퇴직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사실 이 말에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중간정산을 받은 퇴사자라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가 맞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는 정년퇴직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닌 일반 퇴직자라도 중간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 중간정산 특례를 통해 정산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퇴직 후 5년 이내라면 특례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중간정산 특례란?

소득세법에 따라 과거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과 합산하여 이를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하단 참조)

소득을 합산해서 근속기간에 따른 소득공제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환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합산한 소득이 높아 과세표준상 세율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 환급이 아닌 징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 경우엔 특례적용을 포기해야겠죠. )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를 하더라도 모두 환급이 된다고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간정산 퇴직금과 퇴직 시 퇴직금을 합산하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분이라면 이 특례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법률)(제19196호)(20230101).hwp
0.16MB
소득세법_제148조_하위법령.hwp
0.15MB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신청 방법

중요한 점은 중간정산 시점의 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간정산을 퇴직 전 3년 또는 5년 이내라면 회사에도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사에서는 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소멸시효 등의 사유)

 

회사는 불가능하다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퇴직금 지급기일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례를 감안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은 회사에서는 퇴직 시 퇴직금만 계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더욱 회사에서는 특례제도 적용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를 안고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퇴직금에 대한 신고가 다 끝나도 괜찮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세무서에는 모든 답이 있다

물론 퇴직 후에도 특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개념이기 때문에 5년 이내까지는 개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준비는 아래와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위탁하는 경우 수수료가 나가지만 세무사 사무실에 맡길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 합산신고로 세무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기를 권합니다.

 

① 회사 : 퇴직 시 발급해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수령

              (중간정산 시 신고된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다면 함께 요청, 회사에 없다면 ②)

② 세무서 : 중간정산시 신고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수령

                  세무서 내방 후 퇴직소득 중간정산 특례 신청 요청

                  신분증 지참 후 신청서 작성 (본인의 연락처 및 계좌번호 기록)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등 세무서에 업무가 극도로 몰리는 기간에는 처리기한이 3개월까지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빠르면 1개월 이내 늦어도 3개월 안에는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례 적용으로 퇴직금 합산하여 정산하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환급이 이루어지면 그렇지 않은 경우 연락이 별도 오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환급이 없다면 특례 신청을 포기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정년 퇴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퇴직자도 가능

해당 내용은 정년퇴직자는 물론 그 외 사유로 퇴직한 퇴직자 역시 중간정산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 아니라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환급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환급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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