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중에 복잡한 내용 중 하나인 기부금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은 어떤게 있고, 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긴 내용이지만 천천히 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란?
기부금 공제는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공제로 연말정산에 반영 가능하며, 기부금 유형에 따라 공제 가능여부가 조금씩 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기부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코드 20 : 정치자금 기부금 :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환급
- 단, 10만원 초과분은 15%, 3000만원 초과시에는 25% 세액공제
- 코드 10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이하 법정 기부금)의 20% 및 1천만원 이상 고액 기부시 35%
- 코드 42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20% 및 (1천만원 이상 고액 기부시 35%)
- 코드 40 :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 (이하 종교단체외 지정 기부금)의 20% 1천만원 이상 고액 기부시 35% (교회 및 성당, 사찰 등 종교단체 헌금)
- 코드 41 :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 (이하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의 20% 1천만원 이상 고액 기부시 35% (노동조합비, 법 지정된
기부금 공제대상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의 기부금만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외기부금은 본인 및 부양가족의 기부금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자 또는 인적공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가능하며, 만20세 초과 만60세 미만으로 연령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대상자의 기부금 역시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유형별 공제한도
기부금 유형별 공제한도와 부양가족 적용여부를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부금 코드 | 기부금 유형 | 공제적용대상자 | 기부금 공제한도 | |
본인 | 부양가족 | |||
20 | 정치자금 기부금 | 해당 | 미해당 | 근로소득금액×100% |
10 | 법정 기부금 | 해당 | 해당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100% |
42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해당 | 미해당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30% |
40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 해당 | 해당 |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 기준소득금액1) × 10% + Min[기준소득금액×20%, 종교 단체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이 없는 경우 = 기준소득금액1) × 30% 1)기준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 법정 - 우리사주 기부금 |
41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해당 | 해당 |
만약 법정기부금, 지정 기부금(종교단체 포함) 기부금이 너무 커서 공제를 다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이월 기부금으로서 공제 적용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제출 서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기부금 영수증과 고유번호증이 필요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당비 영수증
- 고유번호증
- 소속 증명서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인 경우 필수)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매년 부당공제로 적발되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공제신청시 고유번호증, 소속증명서를 반드시 종교단체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함이 필요합니다.
기부금 공제 가능 범위
①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 자금
② 법정기부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 포함)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 아래의 기관 및 병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기관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 사립학교
- 비영리 교육재단
- 기능대학
-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외국교육기관 및 국제학교
- 산학협력단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 한국학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학교
- 병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
- 국립대학병원
- 국립대학치과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국립암센터
- 지방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
-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법정 의료기관(산업재해보상보험법43①1)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다음의 요건을 갖춘 법인만 해당)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열매로 유명한 대표적인 법정기부금 단체입니다.
- 기관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③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한 기부금은 제외됩니다.
④ 지정 기부금
-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 의료법인(의료법)
- 종교단체: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 포함)
-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관할 세무서장 포함)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공익법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등,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52①)
-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31) 단, 일부 시설제외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58①) 단, 일부 시설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19①)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정신보건법3조6․7호)
-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②․10②)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5②․7②)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0②․12②)
-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사회복지사업법34)
-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32)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12)
-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35①)
-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31)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령39①6)
-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다음의 국제기구(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
-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재한유엔기념공원(UN Memorial Cemetery in Korea, UNMCK)
- 노동조합 등에 납부하는 회비 (노동조합비) (소득령80①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 (소득령80①3)
-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 위탁자와 공익법인 등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을 것
- 금전으로 신탁할 것
-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소득령80①5)
기부금 공제를 받을 경우 상기의 항목에 부합하는 곳인지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만약 위의 내용으로 확인 되지 않는 기부금 영수증인 경우 기부금 영수증의 일련번호, 기부금 코드, 기부대상기관의 고유번호(사업자 번호와 같은 형태 10자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중단의 첨부파일인 법정양식의 기부금영수증과 같은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경력사원의 경우 노동조합비를 이직한 회사에서 반영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기부금 영수증 발행의 요청 또는 회사에 기부금 명세서를 요청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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