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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3. 7. 18. 13:08

육아휴직과 급여(회사와 고용센터) 지급 형태






출산 후 시작되는 육아인데요. 자녀의 육아를 위해서 법으로 육아휴직을 정해두었습니다. 이 육아휴직 사용 기준은 어떻게 되고 육아휴직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모두 꼼꼼히 알아보세요.

 

육아휴직과 급여(회사와 고용센터) 지급 형태
육아휴직과 급여(회사와 고용센터) 지급 형태

육아휴직이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한 근로자의 권리로서 상기 기준에 충족한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의)

 

 

육아휴직의 활용

육아휴직은 여자만 사용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남성 근로자(아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2회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만약 자녀가 두 명인 경우면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단,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는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해서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인에 대해서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요건이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언제든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를 아빠와 엄마가 사용하면 3+3개월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3+3부모육아휴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회사에서 지급되지 않는 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의 육아휴직급여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로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를, 4~12개월은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로 지원합니다

 

통상임금 지급률에 따른 상한액

통상임금의 100%, 80%로 계산했을 때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지급됩니다.

  • 통상임금 적용 시 상한액
    • 통상임금의 100% : 최대 월 250만원
    • 통상임금의 80% : 최대 월 150만원
  • 하한액 : 적용 금액이 70만원 보다 적으면 70만원 지원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에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된 후에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전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온/오프 모두 가능)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 미접수시 신청불가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 미접수시 신청불가

 

육아휴직은 회사의 호의가 아닌 근로자의 권리

요즘은 출산 및 육아에 대해서 아빠도 엄마도 모두 관심 갖는 시대이기도 하구요. 또 극도로 낮은 출산율로 인해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 속에 장려책을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그중 단연 핵심적인 제도는 직장인 아빠, 엄마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으로 정한 근로자의 권리이며, 회사의 호의가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으로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이 부분은 또 다시 처벌 대상에 포함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엄마가 신청하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아빠가 사용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미 많은 회사에서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률이 매년 증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육아휴직 전 함께 알아보면 도움이 되겠죠.

 

사실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급여에 대한 부분인데, 최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상한액으로 인해서 실제 받는 급여보다 낮게 지급받게 될 텐데요. 그럼에도 업무를 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큰 혜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업주 분들도 이제는 육아휴직에 대해 잘 알아두시고, 직원의 가정에서 출산이 가까워오거나 초등학교 2학년 전이라면 직원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사전에 임시인력 배치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이의 육아와 관련해 걱정 없는 우리나라가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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