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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4. 1. 9. 15:16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요건 (가족관계, 생계, 소득, 나이)






연말정산에서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 따라 인적공제 반영으로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공제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적공제 대상 가족은 어떻게 되고 공제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연말정산_인적공제(기본공제)_요건_및_증빙서류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요건 및 증빙서류

 

 

인적공제(기본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연말정산 대상자는 가족관계, 생계, 소득, 연령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까지 함께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제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기본공제 외에도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등 별도 요건 충족 시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① 가족관계 요건

인적공제 대상은 본인을 포함하여 아래의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 생계 요건과 연령 요건,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본인의 배우자
- 근로자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부, 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배우자의 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 직계비속 및 입양자 : 자녀, 손자녀, 입양자
- 형제, 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급여를 받는 자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단, 삼촌, 고모, 며느리, 사위, 형수, 제수, 제부, 형부, 동서, 외삼촌 조카는 기본공제 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불가)

 

 

② 생계요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 생계요건은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녀는 생계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단, 형제, 자매 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작성하여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hwp
0.01MB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단, 인적공제는 1명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부양하고 있는 사람 1명이 대표로 인적공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과 다른 가족이 동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 등의 직계존속을 동시에 인적공제를 반영하면 중복 공제 적발로 하반기 국세청에서 부당공제 처리되어 본세와 가산세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③ 소득요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사유 중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바로 소득요건 기준 초과인데요.

만약 부양가족 소득이 없다고 확신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을 확인한 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확인되면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경정청구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양가족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부양가족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부양가족이 사업소득이 있는데 정확한 소득을 모른다.
부양가족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았다.

만약 위의 사례에 해당한다면 정확한 소득을 파악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부양가족 소득확인 할 것!!

 

 

④ 연령요건

앞선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2023년 기준 : 1963.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2023년 기준 : 2003.01.01 이후 출생)
형제, 자매 :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2023년 기준 : 1963.12.31 이전 출생 또는 2003.01.01 이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 : 제한 없음
위탁아동 및 입양자 : 만 20세 이하 (2023년 기준 : 2003.01.01 이후 출생)

 

 

 

기본공제(인적공제) 금액

상기의 요건(가족관계, 연령, 소득, 생계)을 모두 충족 시에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 금액 =인적공제 인원 × 150만원

 

인적공제 적용 방법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말(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20세 이하인 경우 2003년 1월 1일생의 경우 2023년 연말인 12월 31일 현재 만 20세 365일이나, 만 20세에 해당되는 날(2021년 1월 1일)이 있으므로 공제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 결혼, 사망 등의 사유로 부양기간이 1년이 안 되더라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 150만원을 공제 적용됩니다.

단, 배우자와 연중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한 연도부터 공제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증빙서류 

인적공제를 신규로 신청할 때 부양가족과 본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http://www.gov.kr) 무료 출력
  • 주민등록상 별거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http://www.gov.kr) 무료 출력
  • 일시퇴거자 형제, 자매 :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 재학, 요양, 재직 증명서 (해당 기관 발급)
  • 외국인 가족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외공관), 여권번호가 기재된 여권사본
  • 입양자 : 입양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
  • 위탁아동:가정위탁보호확인서(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 종결일 표시 : 관할 지차체 아동복지과)
  • 수급자:수급자증명서 (정부24(http://www.gov.kr)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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