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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3. 12. 8. 10:13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대상 및 증빙서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중에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공제 등의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이 중 이번 포스팅은 장애인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으니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요건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말정산 항목 중 일부 다른 조건으로 공제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1차로 기본공제가 가능해야 합니다만, 소득요건, 생계요건이 충족하지만 연령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 공제 요건에 해당 시 기본공제와 함께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20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

 

 

 

연말정산 장애인 인정 범위

일반적인 장애인의 범위 보다 연말정산의 장애인 범위는 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코드 1)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 (장애인 코드 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장애인 코드 2) : 위의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장애인 코드 3)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장애인 증빙 서류

증빙자료는 상기 인정 범위의 코드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 코드 1 : ① 장애인증명서 ② 장애인등록증ㆍ장애인수첩ㆍ복지카드 복사본, ③ 기타 장애사실 증명서류
  • 장애인 코드 2 (국가유공자) : ① 장애인증명서 ②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③ 기타 장애사실 증명서류
  • 장애인 코드 2 (상이자, 유사자) : ①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 ②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 장애인 코드 3 : 장애인증명서

8. [소득칙 38 서식] 장애인증명서.hwp
0.04MB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병원)의 의사를 통해 상기 양식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연말정산에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심혈관질환, 당뇨 등 상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의사 선생님과 장애인 증명서 발급 가능한지 문의하기를 바랍니다.)

이때 1번, 2번의 경우 사실상 기간이 영구인데, 3번의 경우 영구도 발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간을 한정하여 발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증명서가 1년 이상으로 발급받은 경우 만약을 위해 복사하여 별도로 보관하여 가지고 있기를 추천합니다.

 

 

장애인 코드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혜택

장애인 코드반영 시 연말정산의 혜택 달라지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공제 : 연령 요건을 묻지 않음
  • 장애인 추가공제 : 200만원 소득공제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가입 시 최대 1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 추가 가능
  • 장애인 의료비 : 본인, 65세 이상자와 함께 한도 적용 하지 않음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교육비 공제 대상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중소기업 취업 장애인에 대하여 3년간 70% 세액감면, 단 장애인 코드 중 3번(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은 제외

 

만약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장애인 관련 증빙 자료가 있다면 장애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장애인 공제를 반드시 받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장애인 적용 시작일이 해당 연도 중에 있더라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며, 종료일이 해당 연도 있더라도  종료된 연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주기적으로 병원의 치료 및 검사 등을 받는다면 담당 주치의 의사 선생님을 통해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 문의하셔서 발급 가능하다면 꼭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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