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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3. 1. 11. 10:42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조건 및 한도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유명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는 물론 직불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등 모든 항목이 신용카드 공제로 적용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 받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_등_사용액_소득공제_대상_조건_및_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국외사용금액 제외)이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일정 비율을 계산하여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그간 일몰기한이 다가오면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자

근로자인 본인은 물론 배우자,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 등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일 경우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령 조건(만20세 초과 및 만60세 미만)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은 가능)

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영할 수 없는 가족은 '형제자매'의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설령 소득이 없더라도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범위

신용카드는 앞서 설명한대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물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신용카드 공제가 반영 안 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항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례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 사용된 신용카드 결제 금액
신차 구매시 결제 금액
보험료 결제 금액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국세, 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및 인터넷이용료 등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자동차 리스료도 공제 불가)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중고차 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 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해당 월세액
보세판매장,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그 밖에 위와 비슷한 것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계산방법

신용카드 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구분 공제문턱 공제비율 공제가능 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총급여 × 25% 15% (㉮×15%)
+
(㉯+㉰)×30%
+
(㉱+㉲)×40%
+
(㉳)×80%
-
공제제외금액
+
㉴×10%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합계가
최저사용금액
이상일 때)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30%
㉰ 도서·공연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사용분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40%
㉲ ’22.1월 ∼ 6월 대중교통이용분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22.7월 ∼ 12월 대중교통이용분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80%
㉴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합계 10%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12,000만원 이하 : 250만원
  • 총급여 12,000만원 초과 : 200만원

 

추가 공제금액

  • 전통시장 사용금액 : 최대 100만원
  • 대중교통 사용금액 : 최대 100만원
  • 도서, 공연 사용금액 : 최대 100만원
  • 소비증가분 금액 : 최대 100만원

 

 

연말정산 공제를 잘 받기 위한 방법

신용카드의 경우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고소득자일수록 기본한도가 낮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수도 있는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최대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물론 신용카드 공제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 및 결재를 할 필요는 없지만 평소의 현금사용이 많다면 귀찮더라도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등 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소 전년 소득의 25%를 초과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의 신용카드 결제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에 모두 반영됩니다. 따라서 특히 의료비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월세액의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하는 경우 신용카드 공제액으로 포함하는데요. 이 경우 신용카드 공제가 불가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월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세액은 공제문턱이 없어 사용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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