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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2. 12. 20. 15:10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공제 조건 정리 (계약자, 피보험자 사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연말정산에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를 잘 받기 위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공제 조건과 가입자, 피보험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_보장성_보험료_공제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공제

 

보장성 보험료 공제

직장인이 연말정산 받을 때 해당 연도에 가입한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납입금액 최대 100만원을 한도로 12%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도 100만원 추가되며 15% 세액공제 적용 역시 가능합니다. (하단 계산식 참고)

이때 중요한건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자신의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대상으로 체크되어야 가능합니다.

  • 보장성 보험료 : 연간 보험료 납입액 최대 100만원 ×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 연간 보험료 납입액 최대 100만원 × 15%
    • 피보험자가 장애인으로 일반 보장성 보험이 아닌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료 공제 대상자

보험료 공제 대상 여부 중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해당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혹은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가 모두 본인의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기부금과 다르게 연령요건, 소득요건, 생계요건 모두 충족한 인적공제 150만원 공제를 받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이나 보험대상자여야 합니다.

 

하단의 연말정산 간소화 샘플자료를 참고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보장성 보험료 샘플 자료

 

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인적공제 대상일 경우

  • 김국세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신청자)
  • 김어른 : 김국세의 아버지 기본공제대상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 연령 76세, 생계 요건 충족, 장애인)

위의 샘플자료를 해석하자면  아버지 김어른을 위해 근로자 김국세가 가입한 장애인 보장성 보험입니다.

결론적으로 붉은 원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인적공제 대상자이라면 해당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06,720원 × 15%(장애인 전용보험성 보험) = 소득세 46,000원, 지방소득세 4,600원, 총 50,600원 세액공제)

 

또한 샘플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종피보험자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계약자와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들 중 1인이 본인을 포함한 인적공제대상이면 공제대상 보험료입니다.

(원천-268, 2012.5.15.)

 

 

② 계약자와 피보험자 중 인적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김국세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신청자)
  • 김어른 : 김국세의 아버지 기본공제대상 아님 (근로소득 3,000만원 초과, 연령 76세, 생계요건 충족, 장애인)

만약 아버지인 김어른이 소득활동 중이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은 경우 인적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보험료는 연말정산에 반영되면 안 되는 보험료입니다. 

 

또한 아버지 김어른이 연말정산을 할 때도 본인의 보험이지만 가입자인 아들 김국세가 근로소득자로서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 누구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보험료가 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가입한 보험은 누구도 공제받지 못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 공제 누락 없이 받는 방법

보험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가 보험혜택을 받기위해 계약한 보험일 텐데요.

사실 중요한 건 피보험자이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분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인적공제대상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본인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붕 뜬 보험료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자를 피보험자로 바꾸자

 

보험사 고객센터에 요청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그대로 두고 계약자만 바꿀 수 있습니다.

계약자를 피보험자로 바꾼다면 본인은 받지 못하지만, 피보험자가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이야기한 맞벌이 부부의 서로를 위해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그 즉시 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상에 보험료 공제로 적용되는 보험의 범위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실비보험을 비롯해 자동차보험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한도인 납입보험료 총액이 연간 100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100만원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료 공제시 필요서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금융 및 보험사 정보는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으니,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부득이 어려운 경우라면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해당 보험회사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국세청 간소화 자료 : 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지출내역
  • 보험료 납입 영수증 (보험료 공제 대상임이 표시되거나,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것)

 

매우 드문 일이지만 만약 국내보험에 미국 달러화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 납일입 기준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반영해야하며, 이 경우 기준환율을 서울외국환중개 사이트의 오늘의 환율을 통해 확인하여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울외국환중개(주)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smbs.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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