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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3. 12. 11. 13:02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학원비 가능) 여부






연말정산 시즌에서 빠질 수 없는 교육비 공제, 취학전부터 시작해서 공교육과 사교육비가 사실 엄청난 부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위해서 작성한 글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학원비 가능) 여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학원비 가능) 여부

 

교육비 공제란?

연말정산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주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하나 입니다.

 

 

교육비 공제는 20세가 넘은 대학생 자녀도 가능한가요?

우선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등의 연령조건과 관계 없이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 대상이 한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부합한다면 초등, 중·고교생 또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역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없더라도 부모 또는 장인, 장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중 사교육비(학원비)가 많은데 공제가 되나요?

아쉽게도 학원비는 초등학교 입학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학교 입학시점이 3월 2일이기에 사실상 입학전 2월까지 학원비까지만 교육비 공제금액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대상범위

본인의 교육비의 경우 대학원까지 공제가능하지만

그외 배우자의 경우 대학교 학사 과정까지만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취학전 자녀인 경우 학원 및 체육시설 (주 1회 이상 실시 과정) 학원비가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발생하는 수업료, 입학금, 육성회비, 기성회비 등 등록금과 우유를 포함한 급식비, 방과후 학교, 방과후 과정의 수업료, 특별활동비 모두 교육비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고교생의 경우에 한하여 교복 및 체육복비는 연말정산에 포함하며,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모두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실제 등록금에서 차감된 금액만큼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대학생 교육비를 반영하는 경우 이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

  • 본인 : 한도 없음
  • 배우자 및 자녀 등 직계존속 
    • 대학원생 : 공제불가
    • 대학생 : 900만원
    • 취학전 아동, 초등, 중등, 고등학생 : 300만원
  • 장애인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일반교육비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직계존속 및 수급자까지 가능하며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 인정기관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해외교육비는 해외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외의 어린이집, 취학전 아동의 학원, 어학연수과정 및 예비 교육과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외 유학비는 연말정산 적용환율은 해외송금일 기준의 외국환 매도율을 기준으로 원화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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