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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3. 1. 13. 13:55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정리표 (기본공제,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공제 조건)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은 거 같습니다. 연말정산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아무래도 인적공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공제를 총정리해봤습니다.

 

연말정산_인적공제_요건_정리표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정리표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에 대해서 나이와, 소득, 동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여기에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할 경우 추가공제로 200만원 ~ 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요건

1. 인적공제 대상자

공제요건을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필요한 요건을 정리해 봤는데요. 본인은 당연 공제 모든 요건이 '×'입니다.

인적공제에 반영할 수 있는 부양가족은 배우자는 물론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할아버지, 할머니, 외조부모 및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입양자, 위탁아동 및 형제, 자매까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공제요건 공제금액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 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기본공제 본인 × × ×   150만원
배우자 × ×   150만원
직계존속 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50만원
직계비속, 입양자 20세 이하 ×   150만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150만원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150만원
수급자 × 150만원
위탁아동       150만원
추가공제 장애인 기본공제자 중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200만원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100만원

 

2.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표시가 없는 부분은 반드시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요. 나이(연령) 요건, 소득요건, 동거(생계) 요건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표를 보다시피 소득요건은 모든 대상자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연령요건

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의 연령이어야 합니다.

  • 2022년 기준 출생일 기준
    • 만 60세 이상 : 1962.12.31 이전 
    • 만 20세 이하 : 2002.1.1 이후
    • 만 70세 이상 : 1952.12.31 이전 (경로우대 기준)

 

② 소득요건

부양가족의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잘 체크해야 하는 건 퇴직금인데요.

부양가족이 연초에 퇴직해서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지만 만약 퇴직금을 100만원 초과해서 받았다면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 해당되지 않아 인적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③ 동거요건

사실 조금 애매한 요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주민등록상 동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형제자매 또는 수급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 즉, 생계를 함께 해야 하지만 일시퇴거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 경우 아래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작성해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7._[소득칙_39_서식]_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hwp
0.01MB

추가공제 요건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양가족일 경우 아래의 추가공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단, 장애인인 경우 연령조건 무관)

 

①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 경우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장애는 일반적인 장애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연령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 부양가족이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 모두 적용 가능)

  • 연말정산의 장애인 인정 범위
    •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 복지카드가 발급된 장애인으로 증빙자료로 제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상이용사자로 국가유공자증 및 상이용사수첩을 증빙자료로 제출
    • 상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 병원의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간을 설정한 비영구 장애, 기한이 없는 영구 장애가 있습니다. 해당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암, 뇌, 심혈관질환, 당뇨 등 꾸준히 치료받는 가족이 있다면 해당 병원에 장애인 증명서 발급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_[소득칙_38_서식]_장애인증명서.hwp
0.04MB

 

② 경로우대 공제

경로우대도 기본공제 조건을 충족하고, 만 70세 이상일 경우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1952.12.31 이전 출생하신 어르신들이 해당합니다.

 

③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 근로소득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5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④ 한부모 공제

사별 및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으나 20세 이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100만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고, 부양 자녀가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발되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적공제 시 유의사항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만큼 부당공제 적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제항목입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소득요건 100만원 초과가 상당히 많으며, 그리고 1명의 부양가족이 본인가 다른 가족이 동시에 공제받는 즉 중복공제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하기보다 5월 이후 전년도 소득이 확정이 되면 세무서에 부양가족의 소득을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에는 올리는 대상과 다른 가족 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중복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끝나지 않고,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항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모든 요건에 부합할 경우 반영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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