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의 인사공장 지원 광고
직장 / 2022. 8. 10. 10:46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7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3년도 최저임금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가 되었습니다. 경영계, 노동계 모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수긍하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한다고 했는데, 고용노동부는 그대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액

  • 최저시급 : 9,620원
  • 최저월급 : 2,010,580원
    • 단, 월환산 된 2,010,580원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1주에 1일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 적용기간 : 2023.1.1 ~ 2023.12.31

 

최저임금 동일적용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지역과 사업의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자료는 아래의 첨부파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pdf
0.08MB

최저임금_고시
최저임금 고시

 

이변이 없는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던, 쉬운 일을 하던 최저임금은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경영계와 소상공인의 의견은 있지만, 올해도 역시 최저임금은 차등 적용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하게 되면 차등에 대한 감액률, 할증률을 어떤 산업, 어떤 직무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텐데...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상 최저임금은 생계를 위한 최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이로 인해 쉬운 직무에는 사람이 넘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는 최저임금으로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다면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 마지노선이 정해저있는 마당에 최저임금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 좋은 곳으로 가는건 당연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티스토리 카카오 자체광고 ↑

스폰서 광고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