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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2. 12. 27. 20:32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금 감면 조건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금의 50% 세액감면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 범위와 대상자 등에 대해서 잘 알두면도 직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과공유_중소기업_경영성과급_세금_감면_조건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금 감면 조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아래의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27의 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26의 2)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

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 공제사업의 가입

3.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 수준의 상승
  가.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나.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4. 우리사주제도·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6.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성과공유 성과급 감면 대상자

위의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중 중소기업으로 부터 경영성과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단,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는 감면 제외됩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감면 세금 계산 및 신청 방법

1. 감면세액 산출 방법

① 경영성과급만 해당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에서 지급된 경영성과급은 세액감면 적용되며 감면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은 경영성과급 × 해당 근로자 총 급여액) × 50% = 감면세액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식의 순서대로 계산한다면 정확한 감면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②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함께 경영성과급을 감면세액 처리할 경우에는 아래 수식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복잡한 듯 보이지만 위 ①번 수식에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비율적용한 부분에 취업자 소득세감면액을 차감하는 부분이 추가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소득세 환급이 커질 수 있기에 이렇게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세액] ×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은 경영성과급 × 해당 근로자 총 급여액) × 50% = 감면세액

 

2. 감면세액 신청방법 및 양식

감면 신청 시에는 해당 근로자는 하단의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신청서 [별지 제8호의 4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단 양식 참조)

65-1._[조특칙_8의4]_성과공유_중소기업_경영성과급_소득세_감면_신청서.hwp
0.01MB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별지 제8호의 5 서식]’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단 양식 참조)

65-2._[조특칙_8의3]_성과공유_중소기업_경영성과급_소득세_감면_대상_명세서.hwp
0.01MB

 

 

해당 세액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의 성과배분 성과급제 확대와 경영 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에게는 세액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의 확보 측면에서 도움이 크게 됩니다. (실제 해당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동일한 경영성과금을 지급받을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의 세액감면 혜택으로 차인지급액이 더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에 관련한 어떤 공세항목이 마찬가지겠지만 신고절차와 이에 따른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허위 및 거짓신고 시 어머어마한 불성실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가산세 추징 폭탄이 나오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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