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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3. 4. 13. 08:34

건강보험 연말정산 징수 환급 (4월 내 월급이 적어진 이유)






매년 4월에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이 정산을 통해 정산보험료가 확정되고 그 결과가 4월 급여에 반영되는데요.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어떤 내용인지 또 왜 하는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_연말정산_징수_환급
4월 내 월급이 적어진 이유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하 요양보험)은 전년도 보수(소득)를 기준에 따른 보험요율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때문에 우리 연초에 마친 연말정산 결과인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면 이 정보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게 되며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와 확정된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계산된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를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4월 급여가 평소보다 적어진 이유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4월 급여에 적용되는데요.

만약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상 총소득이 전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보다 높은 경우 보험료 정산 징수액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금이 저하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호봉, 승격, 임금인상 등의 사정으로 소득이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의 정산분이 평소와 다르게 반영되어 급여 실수령이 적어지는 원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정산 보험료에 대해서 최대 5개월 분할 고지해 준다고 했지만, 코로나19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2년과 동일한 최대 10개월 분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결국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감면이나 할인이 아닌 단순 납부이기 때문에 큰 효익이 없습니다.

 

 

소득이 줄었는데도 정산보험료 징수?

휴직이나 산재 등으로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징수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단순히 소득 비교시 저하되었지만 휴직 또는 산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하게 됩니다.

납부유예 기간동안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복직 시에 보험료를 일괄부과하는데 이때 50% 감면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감면받은 기간의 보험료는 정산 대상 보험료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정기준인 보수월액 산정 시 연간소득을 12개월이 아닌 (12-납부유예 개월)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간소득이 저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 휴직기간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휴직급여 등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징수의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 사례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 사례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12개월 근로를 했지만 소득이 전전년도 소득보다 줄어든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전전년 대비 전년도 경영성과급의 저하
  • 전전년 대비 전년도 성과 및 평가에 따른 수당의 저하
  • 전전년 대비 전년도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 저하
  • 전전년 대비 전년도 복리후생 금액 실적의 저하

만약 임금인상 있더라도 상기의 사유로 인한 소득 감소 폭이 크다면 정산보험료가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의 경우 당월 납부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으며, 5월 이후 개별 보험료 환급 등 회사의 절차에 따라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회계 및 세무정책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환급적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플러스알파 고용보험 정산분!!

이와 유사하게 고용보험 역시 정산분이 4월에 정산을 하는데요. 과정은 전년에 납부한 고용보험료와 전년도 원천징수소득을 기준의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정산하기 때문에 그 과정 및 결과는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4월 급여 실수령액이 낮아질 확률이 점점 높아지겠죠.

게다가 2~3월에 마친 소득세 연말정산 징수분을 분할 납부하고 있다면 부담은 더더욱 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험료 정산 꼭 필요한가?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20년 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험료 정산분을 환급받는 경우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겠지만 징수를 받게 되는 경우 '보험료 정산을 왜 해야 하나?' 생각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본 원칙은 소득에 따라 부과입니다.

하지만 소득의 증감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예측할 수 없고, 이는 회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급여의 세금을 간이세액으로 원천징수하고 1월에 연말정산하듯 정산을 함으로써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맞춰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급여에 대한 소득만 보험료 부과하면 급여에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요율만 적용하고 끝내면 되겠지만...

법상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에 선물비, 급여 외적으로 발생하는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현재 제도상 정산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2000년부터 건강보험 정산이 시작되어 20년이 넘게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년 4월마다 직장인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주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하지만 이는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에 대한 부분만 고려하고 직장 가입자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듯 생각되는데요.

쉽게 국세청 소득자료를 보고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계의 기반인 월급이 특정월에 저하되야 하는 직장인들의 어려움을 단지 분할납부로 해결하지 않고 부과기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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