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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2. 12. 26. 15:11

연말정산 개인연금 (연금계좌) 세액 공제 범위와 조건






연말정산 시리즈로 이번엔 개인연금과 관련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연금저축은 지금 가입이 불가능하고, 지금은 개인연금. 즉, 연금계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연금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연금_(연금계좌)_세액_공제_범위와_조건
개인연금 (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와 조건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근로자인 본인의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에 12% ~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연금계좌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 이외 다른 부양가족의 연금계좌는 공제 불가
  • 퇴직금을 IRP로 입금시 과세이연으로 퇴직소득세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해당금액 공제불가
  • 기존의 연금계좌를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 이전하는 경우 해당금액 공제불가
 

연금계좌의 범위 (종류)

일반적으로 본인이 실제 부담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세법상 하단에에 해당하는 계좌는 포함됩니다.

  •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
  •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계좌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계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계좌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한 계좌
 

연금계좌 공제율 및 한도 적용

① 소득에 따른 공제율 적용

연금 계좌에 저축한 금액은 소득에 따라 서로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기준으로 초과하면 12% 이하인 경우 15% 세액공제 됩니다.

  •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 해당년도 납입 연금납입액 × 15% 
  •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 해당년도 납입 연금납입액 × 12%

 

② 공제금액 한도

  • 만 50세 미만인 경우 
    • 연금계좌 : 기본한도 400만원 (근로소득이 1억 2천 초과시 300만원)
    • 퇴직연금계좌(IRP)에 본인추가납입한 경우 일반연금계좌와 합산하여 최대 700만원
  • 만 50세 이상인 경우
    • 연금계좌 : 기본한도 600만원 (근로소득이 1억 2천 초과시 300만원)
    • 퇴직연금계좌(IRP)에 본인추가납입한 경우 일반연금계좌와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 (근로소득이 1억 2천 초과시 700만원)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추가 한도
    • ISA납입액 × 10% 또는 300만원 중 낮은금액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 공제는 마지막 적용

간혹 연금저축, IRP 등에 추가 불입을 했지만 공제를 못받은 경우가 발생해서 문의가 있는데요.

연금계좌. 즉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공제 중 가장 마지막에 반영되는데요. 이 때문에 다른 공제로 이미 더 이상 환급이 없는 경우 연금계좌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향후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지만, 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시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연금계좌에 세제혜택을 이중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그로인해 굳이 연금계좌 공제 이전에 결정세액이 0원 경우에는 세액공제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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