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7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3년도 최저임금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가 되었습니다. 경영계, 노동계 모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수긍하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한다고 했는데, 고용노동부는 그대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액 최저시급 : 9,620원 최저월급 : 2,010,580원 단, 월환산 된 2,010,580원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1주에 1일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적용기간 : 2023.1.1 ~ 2023.12.31 최저임금 동일적용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지역과 사업의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자료는 아래의 첨부파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변이 없는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
2022. 8. 10.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