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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요건 및 증빙자료 (법정양식 포함)

직장 건강보험료가 매년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건강보험은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부양가족 중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를위해서는 피부양자 취득 신고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은 피부양자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피부양자 대상 (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위에 표시된 대상자 중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서 아래의 인정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2. 피부양자 인정 요건 1) 부양요건 - 형제자매 : 불인정 (다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

2022. 3. 2. 14:16
직장

건강보험 고객센터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에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건강보험 고객센터가 있는데요. 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이용안내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번 전화상담 서비스는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업무 전반에 대한 궁금 사항을 전화로 문의하면 상담하는 서비스입니다.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이용방법 : 1577-1000번 고객센터 연결 해외에서 전화할 경우 : 82-33-811-2001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문의 :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고용산재 보험료 부과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2. 고객부담 전화요금 안내 구분 고객센터 요금적용..

2022. 2. 2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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