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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계산 방법 (휴업시 사용자의 귀책사유)

안녕하세요? 브레드의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휴업수당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또는 중국발 원자재 납품 등의 이유로 사업장에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휴업수당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휴업수당이란? 회사에서 근무 중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휴업한 그 일수만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우리나라 사업장에서는 휴업시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①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

2022. 8. 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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