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직 후에 지급하는 인건비 귀속시기 (자녀 학자금, 의료비, 창업·전직 교육비)
퇴직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IRP나 연령에 따라 급여계좌를 통해 지급받게 되면 회사와 직원 간의 관계는 모두 종료되는데요. 가끔 회사에서 특별한 상황(구조조정, 희망퇴직)에 따라 자녀 학자금이나 창업 및 전직 교육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은 어떻게 귀속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후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 또는 의료비 회사에서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노사합의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해당 소득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귀속(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적용 받습니다. (서면법령소득-2236, 2016.7.25.) 서면법령소득-2236, 2016.7.25. [ 제 목 ] 노사합의..
2023. 12. 19.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