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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2023. 12. 19. 14:58

퇴직 후에 지급하는 인건비 귀속시기 (자녀 학자금, 의료비, 창업·전직 교육비)






퇴직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IRP나 연령에 따라 급여계좌를 통해 지급받게 되면 회사와 직원 간의 관계는 모두 종료되는데요. 가끔 회사에서 특별한 상황(구조조정, 희망퇴직)에 따라 자녀 학자금이나 창업 및 전직 교육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은 어떻게 귀속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후에 지급하는 인건비 귀속시기
퇴직 후에 지급하는 인건비 귀속시기

 

 

퇴직 후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 또는 의료비

회사에서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노사합의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해당 소득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귀속(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적용 받습니다. (서면법령소득-2236, 2016.7.25.)

 

서면법령소득-2236, 2016.7.25.

[ 제 목 ]
노사합의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퇴직 후 일정기간 지급하는 학자금, 의료비 등의 소득구분

[ 요 지 ]
퇴직후 사용자가 지급하는 학자금, 의료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희망퇴직한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이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인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때는 2월 말일로 함)에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따라서 위의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자녀 학자금이나 의료비 등의 비용을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할 때는 지급한 시점의 근로소득으로 보며, 지급 금액에 따른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금액이 소액 500만원 전·후라면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겠지만 사회보험료 부과 가능성은 있습니다.)

 

 

 

 

퇴직 후 창업·전직을 위한 교육훈련비

회사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전직 및 창업에 도움을 주도록 일정기간(통상 6월 이내) 동안 해당 회사로부터 사규에 따라 창업 또는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 받는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해당 소득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귀속(수입)시기 역시 교육훈련비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날로 적용합니다.

(서면1팀-440, 2008.3.28.; 서이46013-11196, 2002.6.12.)

 

 

서이46013-11196, 2002.06.12

【제목】
퇴직자가 퇴직 후 지급받는 ‘창업 또는 전직 교육훈련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며, 손금산입됨

【질의】
IMF 구제금융 이후 전담해 왔던 기업·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업무량이 감소하여,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통한 고용조정을 하게 되었는 바, 회사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고용조정으로 인한 퇴직자의 실직충격을 최소화하고 창업이나 전직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창업·전직지원제도를 실시하고자 함.
  -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직원이 퇴직한 후 일정기간 동안 창업·전직을 위한 교육 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교육훈련비 전액을 지급받는 때에 소득의 수입(귀속) 시기는 비용을 지급받은 날이 되어 당해 연도에 연말정산하나, 교육훈련비중 일부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부는 퇴직일의 차년도에 지급받는 경우, 차년도의 소득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연말정산 재정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지로 지급받은 각 사업연도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 퇴직자의 창업·전직지원을 위한 교육훈련비 지급 시 손금계상 가능 여부

【회신】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에 의해 퇴직한 후에 일정기간 (통상 6월 이내)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창업 또는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동 교육훈련비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하는 것임

 

 

 

퇴직자의 경우 소득이 지급되는 시점에 정확한 세금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귀속시기를 잘못 판단하거나 이해하는 경우에는 수정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게 되는데요. (재정산, 가산세 등 이슈 발생)

앞서 살펴본 것처럼 퇴직 시 지급하는 것이 아닌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각종 복리후생성 금액들은 발생한 시점으로는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날 또는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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